임각수 괴산군수, 25일 대법원 선고 현직 박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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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괴산군수, 25일 대법원 선고 현직 박탈 주목
  • 박명원 기자
  • 승인 2016.11.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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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임 군수 관련 수뢰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임 군수와 검찰의 쌍방 상소로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임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 A(47)씨로부터 1억원을 금품을 받고,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1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군수의 아들이 J사에 취업한 것은 뇌물로 인정했다.

지난해 11월 30일 구속 수감된 채 재판을 받던 임 군수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6개월 만에 구금 상태에서 풀려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23일 1심 판결을 깨고 임 군수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임 군수에게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억원의 납부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를 3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현직 군수가 친분도 없는 기업 대표를 만나고도 그 사실을 기억 못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그 만남을 통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3부는 같은 날 임 군수의 또 다른 사건인 '부인밭 특혜' 혐의에 대해서도 선고를 한다.

임 군수는 2011년부터 2년간 2천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군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농지법 위반 등)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이외의 혐의라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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