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업계 블랙리스트 ‘엉터리’ 신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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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업계 블랙리스트 ‘엉터리’ 신고 논란
  • 오옥균 기자
  • 승인 2017.03.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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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감독체계, 미원면 규석광산업체 토사 반출량 절반만 신고
청주시, 신고내용 확인도 안 해…본보 취재 후 “상황파악 해보겠다”

청주시 미원면 용곡리에 위치한 규석광산업체 A사가 반출된 토사량을 속여 논란이 일고 있다. 2008년 문을 연 이 광산은 이미 수차례 관련법을 위반해 업계는 물론 행정기관에서도 특별히 경계하고 있는 요주의 사업장이다. 이처럼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곳이지만, 관리감독기관인 청주시는 재가동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래 단 한차례의 현장 점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충북도는 산지관리위원회를 열고 A광산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타당성 심의를 진행했다. 분기마다 열리는 산지관리위원회지만 당시 위원회 심의 결과에 유독 업계의 관심이 모아졌다. 당시 위원회에서는 4개 업체의 토석채취허가신청을 심의했는데, 그 중 2곳이 편법운영 논란의 중심에 있던 업체였다. 당시 충북도 담당 공무원도 취재진에게 난색을 표했다. 그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표면적으로는 이미 시정됐고, 서류상 문제가 없어 산지관리위원회가 부결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설명-미원면에 위치한 규석광산업체 A사, 사업장에는 규석은 찾아볼 수 없고, 모래와 골재만 가득했다.

10년된 규석광산, 규석생산량은?

그 중 한 곳이 미원면에 위치한 규석광산이다. 말 그대로 이 사업장은 규석이라는 광물을 채취하는 목적으로 조성된 사업장이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이 광산에서 생산된 규석량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규석광산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내부적인 사정으로 생산을 못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부적인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다.

지난 6월 A사가 광산을 인수하며 이 사업장의 세 번째 주인이 됐다. 첫 사업자는 가동 1년 만에 사법 처리됐다. 광산 내에 별도의 사업자를 내고 골재만 생산·판매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별도의 사업자를 낸 이유는 광산에서는 골재반출량을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잿밥에 더 관심이 있던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등을 거듭했고, 결국 광산을 매각했다. 주인이 바뀌었지만 이후로도 이 같은 행태가 지속됐다고 업계는 입을 모았다.

이 광산이 광산허가를 득할 2008년 당시 국내에는 골재생산을 하기위해 광산허가를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광산허가는 석산에 비해 채굴면적도 넓고, 허가기준도 덜 까다롭다. 물론 비용도 덜 들었다.

광물을 채취하려면 산에 굴을 뚫거나(갱내광산) 나무를 뽑고 표토층을 걷어내야 한다(노천광산). 이 과정에서 흙도 나오고 돌도 나온다. 이렇게 발생한 돌이나 흙을 현장에 쌓아놓으면 공간을 차지해 작업에 지장이 생긴다. 그래서 광산사업장은 별도로 토석채취허가를 얻는다. 광물을 캐다가 발생하는 토석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권리가 토석채취허가다.

문제는 앞서 설명했듯 상당수 광산사업장에서 골재생산을 통해 재미(?)를 보고 있고, 심하게는 광물은 캐지 않고 골재만 생산하는 사업장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토석 반출량을 엄격히 정하고 감독하는 이유는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 다른 이유는 업체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장질서가 교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개 이렇게 생산되는 골재는 빠른 처리를 위해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된다.

 

위원회가 내건 조건 ‘무용지물’

그렇게 7년 세월이 흘러 2015년 6월 30일, 이 규석광산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종료됐다. 개인소유의 산이라도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는 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고, 광물 채취 행위 또한 마찬가지다. 그렇게 미원면 규석광산은 광산활동을 종료하고 복원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업자의 사업연장신청(산지일시사용변경허가)을 충북도가 받아들이며2020년까지 광산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연장허가 직후 사업자 K씨는 모든 권리를 현재 사업자 A사에 팔았다.

사업을 재개해야할 A사가 가장 먼저 진행한 것이 바로 토석채취허가신청이다. 앞서 설명했듯 해당 사업장의 전력때문에 편법 또는 불법운영을 우려됐던 충북도 산지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미원면 규석광산에 대한 토석채취허가신청을 심의하면서 ‘조건부 찬성’ 의견을 냈다.

산지관리위원회는 A사에 대해 전체 생산물 중 규석광물이 70% 이상이라는 판매근거서류를 제시하도록 했고, 부수적인 토석량이 전체 30%를 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2016년 12월까지 매월 반출량을 청주시에 보고하도록 했고, 2017년 1월부터는 분기당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청주시에 확인 결과 A사는 2016년 11월 2만루베(㎥)를 사업장 앞 용곡~미원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에 납품했다고 밝혔다. A사는 12월에도 같은 양인 2만 루베를 반출했다고 보고했고, 청주시 담당부서 관계자도 취재진에게 특이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담당 공무원은 “전 사업자가 야적한 6만 7659루베를 내보내고 있는데 나머지는 현재 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취재결과, A사의 보고는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A사가 납품했다는 도로공사(시공 신흥건설) 감리단장은 “집계한 결과 지난해 11월 4만 8800루베, 12월 2만 1700루베가 들어왔다. 1월에도 1만 9500루베가 들어왔고, 2월에도 1만 7700루베가 들어왔다. A사로부터 총 10만 7000루베가 들어왔다”고 답변했다. 감리단장은 “A사에서 현장에 들어오는 차량을 모두 센 것이라 오차가 나더라도 아주 작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두 자료를 비교하면 반출량을 절반으로 낮춰 신고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대략적으로 계산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광산사업장이나 골재사업장에는 차량 진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이 설치돼 있고, 모든 차량이 근거를 남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정확한 반출량을 회사가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토석 반출량이 제한된 만큼 신고량이 줄면 추가 수익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감독기관인 청주시는 단 한 차례 현장 점검도 나가지 않았다. 전 사업주가 남겼다는 토사량도 A사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A사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4만 루베에 이르는 새로운 토사가 발생했고, 어떤 근거도 남기지 않고 반출됐다. 청주시도 부실한 관리감독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누락된 반출이 있는지 확인한 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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