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시설, 파행 운영에도 환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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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시설, 파행 운영에도 환수 불가
  • 오옥균 기자
  • 승인 2017.03.3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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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비 지원한 옹기박물관, 수개월째 문 닫고 ‘방치’
국제테니스장 불법 운영…市, 명도소송 통해 되찾아

충북도와 청주시 등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민관합작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운영행태와 관련해 개관 이후 줄곧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청주옹기박물관(청주시 명암동)이 수개월 전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에 따르면 보수공사를 이유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간 휴관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수공사 완료시점이 한참 지난 3월 28일 현재까지도 재개장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전시돼 있어야 할 옹기 등 유물도 모두 회수한 것으로 드러나 운영을 포기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제는 지원된 예산이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건설 당시 도비 1억원, 시비 1억 5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비의 형태로 지원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폐업하더라도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들의 여가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혈세가 투입된 옹기박물관이 파행운영에도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사진/육성준 기자

어떤 근거로 지원했을까?

청주지역에는 옹기박물관 외에도 잠사박물관·예뿌리민속박물관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점은 사립박물관이라는 점이다. 도내에는 이들을 포함해 총 11개의 사립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다.

건설된 시기와 규모는 모두 제각각이지만 공통점도 있다. 이들 사립박물관 모두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사업비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사립박물관에 지원한 실제 사례는 옹기박물관이 유일하다”며 “1억원 지원은 청주시의 요청으로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옹기박물관 설립 지원은 2001년과 2002년, 2003년에 나누어 지원됐으며 총 지원금은 2억 5000만원이다. 지원형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이다. 운영비가 아닌 건축비로 지원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유독 이 박물관에만 지자체 예산이 투입됐는지, 그 연유는 확인할 길이 없었다. 담당 공무원도 의아하기는 매한가지다. 오래 전 일이라는 핑계로 누구 하나 책임지는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유력 정치인이 개입했다는 식의 근거 없는 소문만 횡행하다.

이렇게 건설된 옹기박물관은 대부분 수익사업인 식당 중심으로 운영됐다. 1층 한편만 전시공간으로 사용됐고, 4층 건축물 대부분은 식당(레스토랑)시설로 사용됐다. 수년 전에는 1층 한편에 민속주점 형태의 식당까지 추가하면서 ‘젯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비난이 일었지만 그에 따른 어떤 제재 조치도 없었다.

옹기박무관 내부, 전시돼야 할 옹기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빈 나무받침만 남아 있다.

개관 당시 기록에는 3000점의 희귀 옹기를 2~3개월마다 교체·전시한다고 계획을 밝혔지만, 실제 운영은 이와 달랐다. 지난 10년간 본보를 비롯해 지역 언론들은 박물관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옹색한 1층 한편에 100여점의 옹기가 엉성하게 전시돼 있고, 문을 걸어 잠근 날도 부지기수다. 식당 손님 일부가 잠시 들려 관람하는 수준이라는 게 총평이다.

취재진이 방문한 지난 27일, 옹기박물관은 폐쇄된 채로 방치돼 있었다. 다리가 하나 없는 소파가 입구를 막아 서 있고, 레스토랑과 민속주점도 영업을 중단했다. 창문 틈 너머로 보이는 전시실에는 옹기는 없이, 나무받침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와 같은 상태에 대해 “운영자와 수일 내 만나 입장을 듣기로 했다”며 “사립박물관 운영에 대한 문제는 정확한 관련법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보조금 환수 등 적극적인 조치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5년으로 제한돼 있는 등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운영자 유 모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즉답을 거부했다. 그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몸이 좋지 않아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다. 며칠 뒤 내려가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다시 문을 열 것”이라며 정상화 가능성을 남겨놓았다.

청주국제테니스장 부수시설로 수년간 운영돼 온 대형커피숍. 사진/육성준 기자

‘주객전도’ 청주국제테니스장

청주시의 부실 관리 사례는 또 있다. 지금은 청주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청주국제테니스장(청주시 금천동)도 과거 옹기박물관과 같은 비난을 받아왔다.

2002년 준공된 국제테니스장은 개인이 운영해왔다. 용암 2지구 택지개발 당시 조성된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계획된 시설이다. 시비 3억원이 투입됐고, 청주시체육회가 1억 3600만원을 보탰다. 나머지 7억 4300만원을 개인이 냈고, 그 대가로 개인 A씨에게 일정기간 무상사용허가를 내줬다.

이의 제기 등을 통해 총 11년간 테니스장을 운영한 A씨는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며 임대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운영을 지속했다. 결국 지난해 10월 청주시가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강제 퇴거시키며 일단락됐다. 현재는 청주시가 임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으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이관, 위탁 운영할 예정이다.

청주시가 관리 소홀 등의 질타를 받는 이유는 A씨가 지난 11년간 시설을 임의로 운영했는데도 청주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테니스장과 사무실·관리동으로 이뤄진 시설을 임의로 변경해 스크린 승마 등 영리 목적 시설을 운영했고, 식당을 운영하며 술을 팔기도 했다. 최근까지는 대형 커피숍이 운영됐다.

테니스장에 딸린 부수적인 시설이라고 하기에는 규모 등 여러 면에서 지나치다. 그럼에도 한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 전부였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식당을 운영하며 술을 팔았던 당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며 “커피숍은 부수적인 시설(휴게음식점) 범주에 들어가 영업을 제한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 오옥균 기자 oog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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