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해할수 없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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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해할수 없는 결정"
  • 이원규 기자
  • 승인 2004.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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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균형발전, 권력분배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지방분권 운동본부 2기 출범과 더불어 전국적 대응 모색
   
▲ 국민운동충북본부 송재봉 집행위원장.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이전 위헌판결이후 시민사회단체는 차후 대책수립과 입장을 정리하느라 분주하다.

22일 오후 3시 대전참여연대 회의실에서는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본부 비상 긴급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충북의 시민사회단체들도 25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회의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18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선포한 지방분권의 날을 기념하고 제2기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 출범식이 11월17일 있을 예정이다. 지방분권 운동본부의 2기 출범은 헌재의 위헌판결이후 전국 시민사회단체의 전국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헌재의 위헌판결이 지방분권에 미칠 영향과 향후 시민사회 단체의 대응에 대해 지방분권 국민운동 충북본부 송재봉 집행위원장을 만나 들어보았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엔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송재봉: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성문헌법이 근간이 되는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불문헌법의 원리를 들어 성문헌법에 대해 규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논리이다. 또한 대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법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통과된 법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 판결한 것은 대의 민주주의를 흔드는 일이다. 대통령 탄핵판결에서도 헌재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투표 발언을 문제 삼아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

기자: 헌법재판소가 내세운 관습헌법이라는 내용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송재봉: 헌재는 법률을 제정하고 바꾸는 기관이 아니다. 소송인단이 제기한 문제는 뒤로하고 헌제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해석을 했다. 이 부분은 헌재가 주어진 권력은 오용했다는 결론이다. 헌재는 소송인단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명문화된 성문헌법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판단했어야 한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관습법이 지배하는 왕정국가가 아니다. 엄연한 성문헌법이 존재하는 성문헌법국가인데 여기에 관습헌법이라는 불문법을 들이대는 것은 무리가 있는 적용이다.

성문헌법을 넘어서는 관습헌법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뒤로하고 엉뚱한 끼워 맞추기를 통해 국가정책의 발목을 잡았다면 앞으로 줄줄이 비슷한 헌법 소송이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다시 왕정국가로 돌아가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기자: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이 지방분권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송재봉: 행정수도 이전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의 모든 지방분권정책이 좌초될 위기에 있다. 탄핵 때 보다 더 큰 위기를 노무현 정부가 맞게 될지도 모른다. 또한 지방의 시민들은 헌재의 이번 판결을 통해 중앙 기득권 세력의 거대한 힘을 보았을 것이다. 그들에게 분권은 곧 자신들의 기득권의 포기이며 권력의 해체를 의미한다. 지방 분권의 시작은 기득권세력들에게 그 힘을 놓게 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기자: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는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
송재봉: 충청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충청권을 들먹이며 지엽적인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지방의 균형발전과 권력의 분배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지방의 균형발전과 권력분배를 위해 거침없이 싸울 것이며 헌재의 판결은 존중하나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집고 넘어갈 것이다. 국가 존립의 근간이 되는 헌법의 문제이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분명히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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