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5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청주시민 2019-04-29 01:07:03 더보기 삭제하기 비리의 온상. 정경 유착의 표본 입니디. 국민 청원으로 심판 합시다 청주시가 신영 (주) 하수인 이죠.^^^^^^^^^ 박관서 2019-04-25 16:34:43 더보기 삭제하기 이건 보증이아니라 각서에 해당 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각서를 작성해준거지요. 박관서 2019-04-25 16:33:00 더보기 삭제하기 다시말하면 한범덕 시장 스럽다는 보증이라는 겁니다. 박관서 2019-04-25 16:32:08 더보기 삭제하기 청주시가 20억 상당의 토지 현물출자 했고요, 그러면 20% 가 아니라 20억원 범위내에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보증내요 - 20개월내에 모든 개발진행절차를 이행하는 보증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보증이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법원에서 재판을 하여도 판사들이 골치아퍼 할 겁니다. 청주시의 이런 보증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건지 법률적으로 보증에 해당하는 건지 등을 묻고 싶습니다, 좌빨잡지 2019-04-25 13:13:52 더보기 삭제하기 또 반대충짓 시동거는거냐 처음처음1끝끝
박관서 2019-04-25 16:32:08 더보기 삭제하기 청주시가 20억 상당의 토지 현물출자 했고요, 그러면 20% 가 아니라 20억원 범위내에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보증내요 - 20개월내에 모든 개발진행절차를 이행하는 보증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보증이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법원에서 재판을 하여도 판사들이 골치아퍼 할 겁니다. 청주시의 이런 보증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건지 법률적으로 보증에 해당하는 건지 등을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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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청원으로 심판 합시다
청주시가 신영 (주) 하수인 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