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령 알아야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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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령 알아야 번다
  • 충북인뉴스
  • 승인 2004.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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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버는 연말정산③

 매년 맞이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 늘 연말정산은 쉽지 않은 숙제다. 해마다 바뀌는 제도는 물론이고 각 항목별 세율 등을 보고 있자면 머리부터 아파온다. 그렇다고 피해갈수는 없는 상황. 대충 하고 넘어가자니 호주머니에서 나간 세금이 아까운 것은 현실이다. 다시 한번 연말정산 항목을 점검해보자.


◇과세표준, 일단 기본공제부터 시작..


한해동안 직장에서 받는 급여와 상여금, 각종 수당을 합한 연간급여액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급여를 제외한 것이 총급여액이다. 여기에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이 근로소득금액이다. 이 부분은 대부분 자신의 급여에 따라 정해진 세율이 적용된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기타소득 공제를 뺀 것이 과세표준이다. 바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기본공제에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있으며 1인당 100만원씩 공제된다. 추가공제는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 6세이하 직계비속 등으로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된다. 만일 70세이상 노부모를 모시고 있으면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아직 미혼이거나 부부만이 공제대상인 직장인들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만큼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자수가 1인일 경우 100만원, 2인일 경우 5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보험료, 의료비 등 특별공제 추가

기본공제가 끝났으면 특별공제로 넘어간다. 여기에는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등이 속한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과 보장성보험료가 10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중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된다. 다만 본인과 경로우대자, 장애인에 사용한 의료비는 제한없이 공제된다.

교육비는 본인의 경우 전액, 유치원이나 유아,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각각 2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고 대학생은 1인당 700만원까지 공제된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제한이 없다.

주택자금공제는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및 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의 40%와 장기주택저당차입자금 이자상환액을 합해 연간 10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전액공제기부금은 전액공제된다. 50%한도 공제기부금과 10%한도 공제기부금은 각각의 산식에 따라 공제된다. 교회나 절 등에 기부한 것은 전액공제기부금으로 보면된다.

여기에 연봉이 2500만원 미만일 경우 결혼이나 이사, 장례에 사용된 비용은 각각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신용카드 등도 공제대상
개인연금저축공제는 개인연금저축불입액의 40%를 연간 72만원 한도로 공제해준다. 다만 2000년12월31일 이전 가입자만 해당된다.

연금저축공제는 연간 240만원 한도로 공제가능하며 투자조합출자 등은 출자액·투자액의 15%를 근로소득금액의 50% 한도에서 공제해준다.

신용카드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 11월말까지 사용한 금액중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와 500만원중 적은금액이 공제대상이다. 여기에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학원비 지로납부액 등도 포함된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출연한 금액과 400만원중 적은 금액이 대상이 된다.

◇과세표준 결정, 세율 적용 산출세액 결정
이같은 과정을 통해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여기에 소득세법상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이 결정된다. 현재 세율은 연간 근로소득 ▲1천만원까지는 9%(주민세 포함 9.9%) ▲1000만~4000만원 이하 18%(19.8%) ▲4000만~8000만원 이하 27%(29.7%) ▲8000만원 초과 36%(39.6%) 등이다.

예를 들어 김 아무개라는 직장인의 각종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라면 모두 3단계로 나눠 1000만원까지는 9%, 1000만~4000만원 사이인 3000만원에 대해서는 18%, 4000만~5000만원 사이인 1000만원에 대해서는 27%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김아무개씨가 내야할 총 세금액은 (1000만원×9%)+(3000만원×18%)+(1000만원×27%)으로 90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주민세 10%인 90만원을 더하면 실제 납부 세금은 990만원이다.

이처럼 산출세액이 결정되면 다시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차감해 결정세액이 계산되고 매월 급여에서 냈던 세금과 비교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된다.

다음은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자료:국세청)

   

◇`연말정산 계산기` 적극 활용

이처럼 세부적인 항목들을 살펴봤지만 여전히 연말정산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 이때는 각종 금융기관이나 국세청(http://nts.go.kr),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하면 자신의 세금액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

다만 계산에 앞서 자신의 급여액이나 보험료 등 각종 공제액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만 보다 정확한 세금계산액을 산출해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edail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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