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충주시, ‘라이트 월드’ 업무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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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충주시, ‘라이트 월드’ 업무 부실”
  • 김천수 기자
  • 승인 2019.07.2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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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산정 소홀·불법전대 등 지적… 주의 조치

감사원이 충북 충주시가 충주세계무술공원 내 부지를 민간 업체에 사용허가하면서 사용료 산정 업무 등을 부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23일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4월 세계무술공원 내 부지 14만㎡를 A업체에 사용 허가했다.

해당 부지는 지난해 4월 빛 테마파크 '라이트 월드' 명칭으로 개장됐다. 시는 그러나 A업체가 사용허가를 받기 전인 지난해 2월부터 해당 부지가 무단 사용됐음에도 변상금 부과를 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 업체가 사용할 토지면적을 14만㎡로 산정해 허가 신청을 내자 측량없이 도면상으로 허가를 내줬다.

이후 감사원의 요구로 부지를 측량하자 A업체의 실제 사용 부지는 15만2324㎡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4월에야 초과 사용 면적 1만2324㎡에 대한 변상금 4400만원 부과 절차를 시작했다. 또한 사용허가 전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7900만원 부과 절차도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청구인 417명의 공익감사 청구로 진행됐다. 이들은 “시가 충주세계무술공원 부지를 특정업체에 불법으로 사용허가 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충주시에 "행정재산 사용허가 때 정확한 면적을 산정해 사용허가를 하고, 행정재산이 무단으로 점유된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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