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중학교 조리 종사원, 해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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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중학교 조리 종사원, 해법은 없나?
  • 오옥균 기자
  • 승인 2005.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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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종사원 “부실급식 개선, 고용안정 보장해라”
대성중 “고용안정협약내용 수용하기 어려워”

대성중학교 조리종사원 7명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성중분회 조합원들은 지난 13일을 시작으로 시교육청과 대성학원 앞에서 자신들의 고용보장과 부실급식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회적인 관심사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최근 교육계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는 급식문제가 결합된 사안이라 어떻게 결론지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건에 발단은 이렇다. 조리종사원 7명은 대부분 2002년 3월 1일 대성중학교가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실시하면서 채용된 계약직 직원이다. 이후 지금까지 매해 3월 1일자로 재계약을 체결해 지금껏 대성중의 급식을 담당하고 있었다. 조리종사원의 주장은 급식을 하는 과정에서 식재료와 부실 급식에 관련된 문제점을 학교측에 건의했지만 이들의 건의는 묵살되었고 오히려 해고위협에 시달려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7명의 조리종사원들은 충북에서 유일하게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었고 학교를 상대로 고용보장을 요구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대성중은 “조리종사원들이 근무하는 내내 급식책임자인 영양사와의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그 때마다 학교는 중재를 하고 어떻게든 잘 이끌어나갈려고 노력했다. 그러던 중에 교육부의 승인도 없는 노조에 가입한 조리종사원들은 학교로써는 들어줄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해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곰팡이 핀 북어채, 얼어붙은 무, 썩은 야채’
조리종사원 A씨는 “6월28일 감자북어국에 쓰이는 북어채는 검수원장엔 국산이라고 돼있었지만 실제로 들어온 것은 러시아산 황태채였다. 그조차도 곰팡이가 생긴 것이었다. 이밖에도 무 20개중 18개가 얼어붙은 무였고, 썩은 야채들도 흔히 볼 수 있었다. 또한 돈가스에 쓰이는 계란이 15판 들어왔는데 사용은 4판밖에 하지 않고 나머지는 버리라고 지시해 쓰레기통에 버린 일도 2회에 걸쳐 있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대성중 행정실장에게 내용을 전달했으나 행정실장은 ‘시키는대로 해라. 야채를 반씩 버려서라도 조리해라, 안좋은 재료를 써도 식중독만 안걸리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는 것이 조리종사원들의 증언이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대성중 행정실장은 “급식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영양사가 1차 책임을 지고 다음으로 행정실장이, 결국엔 학교장이 책임을 지도록 돼있다. 그래서 책임은 우리가 질테니 지시하는 것을 따라 달라고 말한 것뿐이다. 식중독 운운하는 것은 사실무근이다. 조리종사원들 대부분의 자녀가 우리 학교를 졸업했고 지금도 재학중인 학생이 있다. 그런데 자신의 자녀가 먹는 음식을 불량식재료로 쓰면서 그 이전까지 가만있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말하며 건의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행정실장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인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량식재료에 관해 대성중은 “재료 검수는 관련규정에 따라 영양사가 엄격히 검수하고 있다. 북어채의 경우 확인 당시 곰팡이가 발견된 사실이 없고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그 즉시 보고했어야 하는데 조리종사원들에게 보고받은 일도 없다. 무의 경우는 모두 반품 처리했으며 계란 또한 모두 깬 상태라서 보관할 수도 없었고 반출금지 및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급식규정과 식중독 염려가 있어 폐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청주교육청 관계자는 “조리종사원 고용에 관계된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나 급식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해고 아닌 계약해지 택하는 수순?
조리종사원측은 부당해고를 종용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리종사원 B씨는 “지난 해 10월에 노조에 가입하면서 행정실장은 우리를 만나주지도 않았다. 또한 6차례에 걸친 면담에서 성실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노무사의 조언에 따라 계약만료가 되는 2월 28일에 가서 계약해지를 할 요량으로 무성의로 일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리종사원들은 행정실장이 ‘조리종사원 전원을 해고 할테니 법대로 해라’고 했다는 것이다.

10월 28일 마지막 급식을 끝낸 후엔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던 출근부도장을 이례적으로 나눠주고 유니폼을 회수하는 등 더 이상 함께 일할 뜻이 없음을 내비췄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조리종사원들은 학교비정규직노조에 가입하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성중은 이 무렵 조리종사원들을 해고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생활정보지에 구인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성중은 “지속된 불화에 학교급식마저 위태로울 것 같아 영양사와 조리사를 포함한 전원을 해고하기로 결정했었다. 당시에는 노동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후 학교측은 노동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알고 무효임을 통보했다. 이러한 대성중의 일련의 행동들은 조리종사원들이 고용불안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대성중 이상수 교장은 “급식비리에 대해서는 어처구니가 없어 더 이상 할말이 없다. 또한 그들이 제시한 고용안정협약의 내용은 학교에서 수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리종사원들은 “교육부에서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비정규직직원의 계약을 연장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안다. 고용안정과 노동조합이 인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다”라고 말해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교육청 관계자는 “만나서 대화로 풀어야하는 일을 서로가 힘겨루기만 하고 있다. 대화의 단절이 양측에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다”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애꿎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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