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수사 강조 자료검토후 혐의점 인정되면 소환조사 밝혀
충북지방경찰청이 옥천군 인사비리와 관련한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0일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진정서가 접수, 오는 13일 충북도 인사위원회가 마무리 되는 대로 도로부터 일체의 자료를 넘겨받아 정밀 검토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혐의점이 드러나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 등 강도높은 수사도 벌일 방침임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원칙대로 수사하겠다. 충북도는 인사관련 문제로 사무관 1명을 중징계, 4명을 경징계 또는 훈계처분토록 요구했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가 돈봉투 난무설 등 의혹을 계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