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 오늘부터 2012년 10월~2013년 8월생 아동수당 지급,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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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 오늘부터 2012년 10월~2013년 8월생 아동수당 지급, 신청방법은?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9.09.2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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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 오늘부터 2012년 10월~2013년 8월생 아동수당 지급, 신청방법은?
[아동수당 지급대상] 오늘부터 2012년 10월~2013년 8월생 아동수당 지급, 신청방법은?

 

[아동수당 지급대상] 오늘부터 2012년 10월~2013년 8월생 아동수당 지급, 신청방법은?

25일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2012년 10월생까지 지급 연령이 확대된다.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되었던 40만 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년월일은 2012년 10월생부터 2013년 8월생까지. 다만, 중단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이뤄지지 않는다.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을 맞아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들 아동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서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면서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없이 모든 계층 아동에게 확대 지급된 바 있다. 도입 1년 만인 올해 9월부턴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7세 생일이 있는 이전 달까지 매월 25일 지급된다. 아동 출생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때와 달라졌다면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수당을 받고 싶지 않다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휴대전화 등으로 사진을 촬영해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제외요청서는 주민센터나 아동수당 누리집(www.ihappy.or.kr)에서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신청한 달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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