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냐 혹은 폭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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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냐 혹은 폭탄이냐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0.01.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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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연말정산 온라인 상 조회 안되는 안경,교복비,월세 등 영수증 꼭 챙겨야

연말정산제도는 1975년에 시작했다. 직장인들이 연초부터 월급을 받을 때마다 국세청에 낸 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계산해서, 걷어간 세금이 과도했으면 돌려주고 부족했으면 더 걷어가는 제도다. 20161월부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됐다.

세원양성화와 개인이 1년간 쓴 소비의 정도에 따라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다. 연말정산 이후 돈을 더 내야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지 폭탄이 될지는 지금부터 노력에 달렸다. 우선 환급을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1년 동안 자신의 소비가 그만큼 많았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반면 연말정산 후 세금을 더 낸 사람들은 저축을 많이 해 자산이 늘어난 경우일 수도 있다.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연말정산으로 국세청 홈페이지는 연일 늘어난 접속자로 버벅댄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보기 위해 직장인들이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 짚어 본다.

 

#연말정산 일정

115일부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됐다. 직장인은 국세청 홈텍스, 손텍스(홈텍스 모바일버전) 등에서 간소화서비스 항목에 접속해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뒤,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120일부터 229일까지 회사는 직장인이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 증빙 자료를 검토하여 직장인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한다. 회사는 310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312일부터 연말정산서에 빠뜨린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경정 청구가 시작된다. 마무리는 개별적으로 끝난다. 직장인 연말정산 절차가 마무리 되면 51일부터 31일까지 사업·부동산 임대 등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개인 사업자의 종합 소득세 신고가 진행된다.

 

#직장인들이 알아야 점

소득 공제는 과세표준 값을 구하기 위해서 직장인이 월급을 받기까지 꼭 써야하는 각종 비용을 총급여액에서 빼주는 일이다. 주택마련 저축액, 주택 임차 차입금·원리금·상환액 등이 주요 소득공제 항목이다.

세액 공제는 특정항목을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일이다. 월세액, 의료비, 본인·배우자 교육비, 자녀 국내·외 교육비, 형제·자매 교육비, 기부금 등이 주요 세액공제 항목이다.

소득 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소득 공제는 과세표준 값을 구하기 위해 빼주는 일이지만 세액 공제는 내야할 결정세금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크다.

 

#준비해야할 영수증

국세청 홈텍스 간소화서비스에는 그동안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통해 공제대상이 확정됐다. 직장인들은 여기에 빠진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아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항목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안경·콘택트렌즈 구매 비용,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기구 구매 비용, 자녀 교복비, 자녀 해외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치매·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의 장애인 공제비용, 월세거주비용, 종교·사회복지·시민단체 기부금 등이다.

 

#올해 혜택이 늘어난 공제항목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됐다. 총급여액 연 7000만 원 이하의 직장인과 사업소득금액 연 6000만 원 이하의 사업자에 한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됐다. 지난해 71일 이후 신용·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입장료의 30%가 공제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 공제 기준금액은 기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돼 공제범위가 확대됐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기준은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서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범위가 늘어났다.

 

#올해 줄어든 공제항목

자녀 세액 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 20세 이하 자녀에서 7세 이상 20세 이하로 변경돼 범위가 축소됐다. 이에 대해 반발도 많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중복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면 1명당 15만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 지난해 출산이나 입양한 자녀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공제해준다.

신용·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 시 지난해 212일 이후 면세품 구매에 쓴 비용도 제외됐다. 세원양성화의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소득공제 취지에 맞지 않고, 면세품이 국내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제외됐다. 실손보험료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다. 기존에는 보험사에서 보전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을 의료비 세액공제를 통해 다시 받아왔다. 그동안 이중 공제였기 때문에 이번부터 연말정산 항목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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