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농협, 읍내지점 이전공사 중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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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농협, 읍내지점 이전공사 중 물의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0.04.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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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부지에 기초공사물 점유 등…뒤늦게 무마 움직임
음성농협 읍내지점 이전공사 현장.
음성농협 읍내지점 이전공사 현장.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음성농업협동조합이 음성읍 읍내지점 이전공사와 관련해 이웃 주민과 마찰을 빚고 가림막 설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빈축을 샀다.

최근 음성농협은 본격적인 읍내지점 이전공사를 위한 첫 단계 공사를 실시하면서 해당 부지와 인접한 이웃과의 경계 측량도 통보 없이 실시했다. 결국 옹벽을 설치하면서 이웃 마당을 넘어 점유한 것이 아니냐는 실랑이가 붙었다.

양측 간 마찰로 민원이 제기되면서 비산먼지 등 발생사업장임에도 방음방진벽 설치 등을 실시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공사업체도 음성지역이 아닌 청주업체가 입찰로 공사를 맡은 것으로 확인돼 지역 업체들의 비난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음성농협 관계자는 공사 입찰은 관련 기관을 통해 충북도내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라며 음성지역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전관리나 이웃과의 마찰에 대해서는 공사업체 소관이라는 취지를 전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의 정상적인 진행과 이웃 침범도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다.

그러나 취재가 이루어지자 가림막 설치, 이웃과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는 조치에 나선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한편, 음성농협 읍내지점은 읍내리 557번지 등 2필지 1758면적에 22개 동 규모를 37억원에 지을 계획이다. 공사는 오는 111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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