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호우피해액 82억…특별재난지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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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호우피해액 82억…특별재난지역 신청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0.08.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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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읍 22억·문백면 19억 순으로 피해 발생
진천군여성단체협의회의 수해 복구 봉사 사진. /진천군 제공
진천군여성단체협의회의 수해 복구 봉사 사진. /진천군 제공

충북 진천군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82억원에 달하지만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선포한 특별재난지역(·군 단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진천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시군 단위가 아닌 읍··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조사단이 현장을 확인해 피해 기준을 초과하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액의 50가량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진천군은 지난 1일부터 열흘간 내린 강우량이 평균 359.6를 기록했다. ·면별로는 광혜원면이 418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이월면 387, 백곡면 383, 진천읍 362등이다.

진천군은 공공시설 674900만원, 사유시설 145900만원 동 총 828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공공시설은 도로 1243700만원, 하천·소하천 7914300만원, 상하수도 55400만원, 수리시설 11102900만원, 사방시설 17266200만원 등이다.

사유시설은 건물 403600만원, 농경지 141.92700만원, 수산증양식 2139500만원, 가축·수산생물 9011마리(피해액 미집계) 등이다.

·면별로는 진천읍이 223000만원으로 가장 피해가 컸다. 이어 문백면 191100만원, 백곡면 146400만원, 이월면 128300만원 등 4개 읍·면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인 피해액 9억원을 넘었다.

진천군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12가구 2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5가구 11명은 11일 현재 아직 귀가하지 못했다. 일시 대피자도 5가구 18명이 발생한 가운데 2가구 12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진천군은 그동안 235명의 인력과 445대의 장비 등을 투입해 응급복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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