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82억원에 달하지만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선포한 특별재난지역(시·군 단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진천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시군 단위가 아닌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조사단이 현장을 확인해 피해 기준을 초과하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액의 50%가량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진천군은 지난 1일부터 열흘간 내린 강우량이 평균 359.6㎜를 기록했다. 읍·면별로는 광혜원면이 418㎜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이월면 387㎜, 백곡면 383㎜, 진천읍 362㎜ 등이다.
진천군은 공공시설 67억4900만원, 사유시설 14억5900만원 동 총 82억8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공공시설은 도로 12건 4억 3700만원, 하천·소하천 79건 14억 300만원, 상하수도 5건 5400만원, 수리시설 11건 10억 2900만원, 사방시설 17건 26억 6200만원 등이다.
사유시설은 건물 40동 3600만원, 농경지 141.9㏊ 2700만원, 수산증양식 2곳 13억 9500만원, 가축·수산생물 9011마리(피해액 미집계) 등이다.
읍·면별로는 진천읍이 22억 3000만원으로 가장 피해가 컸다. 이어 문백면 19억 1100만원, 백곡면 14억 6400만원, 이월면 12억 8300만원 등 4개 읍·면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인 피해액 9억원을 넘었다.
진천군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12가구 2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5가구 11명은 11일 현재 아직 귀가하지 못했다. 일시 대피자도 5가구 18명이 발생한 가운데 2가구 12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진천군은 그동안 235명의 인력과 445대의 장비 등을 투입해 응급복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