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확포장 공사로 고립된 농지 문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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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확포장 공사로 고립된 농지 문제 해결하라”
  • 윤상훈 기자
  • 승인 2006.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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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봉양읍 38번국도변 한 농민의 속타는 사연

국도 확포장 공사 이후 농지로 접근이 어려워진 한 농민이 경작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실적인 통행권 확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의 형식적인 보완 조치로 인해 몇 년째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국도 38번 인접지에 약 1000여 평의 밭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지난 96년, 이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된 이후 도로에 막혀 농경지가 섬처럼 고립돼 버리자 충주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여러 차례에 걸쳐 진입로 개설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자신의 요구를 계속해서 묵살함에 따라 A씨는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 수년이 지난 2001년 “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A씨에게 도로를 개설해주라”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국도유지관리사무소는 지난해 문제의 확장 도로 옆 구 도로변 농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이곳에 비포장 농로를 새로 개설하는 등 형식상 주변 농경지로 연결되는 진입로를 조성한 상태다.

그러나, A씨는 “현재의 농로는 타인 소유 농지를 분할 매입했을 뿐 아니라, 그나마 농로와 인접한 곳의 토지 소유주가 경작을 위해 땅을 갈아 엎는 바람에 사실상 차량과 농기구 통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 농로가 실질적인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 위치의 반대쪽, 즉 확장도로 건너편에 조성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 38번 국도의 확포장 공사 이후 도로의 높이가 높여지고 주변 수로가 계곡처럼 패여 접근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주변 농지가 섬처럼 고립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측에 접근도로를 개설해 주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새로 개설한 농로는 흔한 콘크리트 포장조차 되지 않은 채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고, 그나마 끝 부분은 타인의 농지와 건성으로 연결돼 A씨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씨는 “과거에 국도유지사무소 측은 38번 확장 도로가 모 광업회사의 광업권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2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을 손실 보상금으로 국고에서 지원해주기까지 했으면서, 똑같이 법원 판결이 내려진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눈가리고 아웅 식의 형식적인 조치로 일관하고 있다”며 “새로 확장된 국도 때문에 생계 수단인 농지로 접근할 방법이 사라진 상태라면 마땅히 국가가 적절한 대체 도로를 강구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국도유지사무소의 무성의한 태도를 질타했다.

이 도로(국도 38호선)의 확장 공사 당시, 박달재~제천 구간 주변의 광업권을 확보하고 있던 지역의 한 광업소가 도로 확장으로 인한 광업권 축소를 내세워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해 2억 원 상당의 승소 판결을 받은 데 따라서 국도유지사무소가 배상금을 지불(본보 4월 15일자 보도)한 전례에 비춰볼 때, 도로 확장 공사로 농지 진입이 불가능해진 농민의 요구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국도유지사무소 측의 태도는 잘못이라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더욱이 이 광업소는 광업권만 확보했다뿐이지, 단 한 평의 토지도 소유한 적이 없고 공사 구간 주변에서 채광 행위조차 해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2억 원의 막대한 보상금을 받아갈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2001년 법원의 판결에 따라 480만원의 예산을 들여 토지를 분할 매입하고 농로를 조성해준 만큼 추가로 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A씨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윤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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