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금고 조례위반 청주시장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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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고 조례위반 청주시장 사과하라'
  • 충북인뉴스
  • 승인 2006.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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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연대회의 '계약만료 4개월전 공고 위배'

도내 2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7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시금고조례 위반·특정 금융기관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남상우 시장에 대해 대시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 청주시금고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만료 4월 전까지 청주시보.청주시민신문.청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및 게시하고,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남상우 시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명백하게 조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남상우 시장이 조례를 위반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례개정이 수의계약방식을 도입해 특정금융기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에 따라 “남상우 청주시장은 조례를 위반한 것에 대해 즉각 청주시민에게 사과하고, 특정금융기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 청주시민들이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시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구로서 주민의 편에 서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남상우 청주시장과 집행부가 조례를 위반한 것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라”고도 했다.

또 “남상우 청주시장과 청주시의회는 특정금융기관에 특혜를 주기 위한 조례개정이라는 의혹이 규명되고, 조례개정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조례개정을 전면 보류하라”며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강도 높은 시민행동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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