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파손된 하수도를 시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하수도 맨홀뚜껑의 분실과 파손, 자동차 운행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이다.
신고자에게는 건수에 관계없이 2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이 지급된다.
신고는 충주시청 하수시설과(043-850-3833)로 하면된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기동반의 정기적인 순찰로는 시내 전지역 순찰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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