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주덕읍, 이류면 불법행위 10건 적발
충주 기업도시 예정부지에 보상을 노리고 나무를 심은 얌체 지주들이 잇따라 당국에 적발됐다.
충주시는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충주시 주덕읍과 이류면 기업도시 예정부지에서 모두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A씨는 복숭아 251그루을 심었다가 적발됐고, 음성군에 사는 B씨는 보상으로 노리고 매실 400그루를 심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기 안양에 사는 C씨는 복숭아나무 134그루를 심었다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지역민들의 얌체 수목식재 행위도 잇따르고 있다.
기업도시 예정부지 내에 사는 D씨 등 주민 7명도 배나무와 포도나무 등의 유실수를 식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적발된 이들 모두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충주 기업도시 건설 예정부지는 기업도시 특별법에 의해 나무심기, 토지형질변경, 건축 등의 개발행위를 오는 2008년까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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