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이전 근거없는 혁신도시 특별법 처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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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이전 근거없는 혁신도시 특별법 처리반대
  • 뉴시스
  • 승인 2006.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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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추진위 성명 '특별법에 개별이전 근거 마련하라'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상정이 혁신도시 분산배치를 주장하고 있는 일부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법 안에는 1개 도에 배정된 공공기관을 2개 이상의 시군에 분산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제천시 교육연수타운조성추진위원회는 1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돼 심의 중인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에는 공공기관 개별이전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특별법안에 개별이전 관련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개별이전을 건의하고 있는 충북과 경남의 혁신도시 건설 실패라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진위는 “건교부의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에는 혁신도시에 배치하기 곤란한 기관 등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혁신도시 건설지원법에도 이에 대한 근거와 구체적 사항을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진위는 “이 법안에 개별이전 지구지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해야 하고 지원기준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개별이전 지역도 혁신도시와 대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추진위는 “법안 처리 추이에 따라 제천과 마산시민 2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법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제천·마산시민 공동 궐기대회를 국회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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