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튜닝, 구조변경 차량은 도로 위의 무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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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튜닝, 구조변경 차량은 도로 위의 무법자
  • 윤상훈 기자
  • 승인 2006.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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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 변경, 조명 불법 교체 등으로 주민 피해 가중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자동차 ‘튜닝’ 문화가 확산되면서 교통 안전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10년 만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8월, 대로변에 위치한 제천의 주택가 주민들은 길거리에서 들려오는 자동차의 엄청난 배기음과 경적 소리에 밤마다 잠을 설쳐야만 했다. 오토바이 폭주족들과 한 조를 이뤄 국도를 달리는 튜닝차량들은 대부분 질주쾌감을 느끼기 위해 소음(消音) 기능을 고의로 제거한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였다.
주민 강모 씨는 “10분이 멀다 하고 울려대는 경적과 차량 소음 때문에 무더위에도 문을 열지 못할 만큼 고통을 당했다”며 “아무리 철없는 나이라지만 소음기를 개조해 폭주 소음을 즐기는 일부 몰지각한 튜닝족들의 질주 때문에 시민들이 겪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이 같은 튜닝 차량들은 전조등과 조향등도 관계법령을 위반한 채 불법으로 변경해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전조등의 경우, 출고 때의 통상적인 밝기는 55와트. 그러나, 일부 튜닝 차량들은 규정을 어기고 전조등의 각도를 위로 올리거나 반대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순간적으로 완전히 차단할 정도의 밝은 전구로 교환한 채 운행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다. 실제로 제천시에서는 이 같은 전조등 불법 개조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해 전조등 불법 개조는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도로 위의 무법자로 지적된 지 오래다.
그런가 하면, 조향등에서도 기준 색상인 노란색을 파란색이나 흰색으로 고쳐 달아 다른 차량이 조향 위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불법 튜닝 차량을 속도위반, 신호위반, 안전띠 미착용 못지 않게 강력히 적발해야 한다며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을 주문하고 있다.
/ 윤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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