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기관에서 문화재 시‧발굴 조사 시작…문화재청 ‘예의주시’ 밝혀
청주시는 2007년부터 송절동 일원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주)청주테크노폴리스, (주)청주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를 세우고 (주)신영을 비롯한 주주들과 사업을 진행해왔다. 현재 1, 2차 공사가 완료됐고, 3차 사업이 진행 중이다.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선 먼저 문화재 시굴 및 발굴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공교롭게도 1,2차 부지 발굴 조사에서 우리 지역 고대사의 뿌리를 알 수 있는 2~4세기 초기 백제시대의 유물이 쏟아졌다. 그러다보니 지역사회 시민단체, 학계를 중심으로 발굴된 유구 및 유물에 대한 보존대책을 사업자인 (주)청주테크노폴리스와 청주시에 요구해 왔다.
지난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테크노폴리스 1차 사업 부지에는 구석기부터 조선시대까지 8325점의 유물이 발굴됐다. 2차 사업 부지에도 현재 10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됐다. 앞으로 시작될 3차 부지에서도 상당한 양이 출토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는 1차 부지에서 다량의 유물이 나왔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개발을 서둘렀다는 의혹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 확장 사업 중지와 유물 보존 대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11월부터 시‧발굴 조사 시작
최근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부지 시‧발굴 사업이 시작됐다. (주)청주테크노폴리스는 지난 10월 문화재청에 사업부지 내 지표조사 결과 확인된 유물산포지(21개 지점)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보존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문화재위원회에선 3차 시‧발굴 조사의 경우 1.2차와 달리 ‘신중’을 기하겠다는 태도다. 3차 시‧발굴 조사는 청주시 흥덕구 내곡동, 문암동, 송절동 등 일원에서 21개 지점 974,649㎡에서 진행된다. 6개 조사기관이 나눠서 진행하며 조사비용액은 총 17억 458만 9000원이다. 착수일로부터 409일(실조사일수)안에 끝내야 한다.
문화재청은 1,2차 부지 발굴조사의 경우 ‘부분완료’를 인정해줬다. 1차 부지의 경우 6개 조사 기관이 나눠서 1년 6개월 만에 끝냈다.
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발굴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을 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기관별 작업속도가 다르고, 또 한 기관이 맡은 구역에서 지점별로 차이가 있어도 ‘부분완료’를 인정해줘 말들이 나왔다. 이번에는 전체 조사기관의 시굴, 발굴 작업이 다 끝나야만 공사를 할 수 있다. 그 만큼 시간이 걸리게 됐다. 또 기본적으로 시‧발굴 조사는 사업자가 땅을 매입해야만 가능하다.
이번에 시‧발굴 조사를 맡은 모 조사기관의 관계자는 “아직 토지 매입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 우리 기관이 맡은 지역의 경우 30%정도 보상이 이뤄졌다. 전에는 지점별로 시굴, 발굴 조사를 해도 문화재청에서 인정해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여러 이유로 3차 부지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다. 토지보상 문제도 그렇고, 문화재청에서도 이번 발굴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청주테크노폴리스 측은 1, 2차 부지에서 나온 유물과 유구는 전시관을 지어 시민들에게 일부 공개했다. 3차 부지의 경우 문화재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일부 지역을 사업지에서 제척했지만 막상 시‧발굴 조사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한 학계 관계자는 “만약 의미 있는 유물과 유구가 나올 경우는 사업 계획이 바뀌어야 한다. 사적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청주테크노폴리스가 들어선 자리는 이미 1990년대부터 송절동 유적으로 명명됐던 곳이다. 산업단지 개발과 문화재 보존의 이슈가 다시 한번 크게 충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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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테크노폴리스 3차 무효”청주시장 상대로 소송
종중과 개별 토지주들 최근 법원에 '사업무효소송'소장접수
주민들 승소할 경우 3차 사업 전면 무산…잇따른 소송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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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내던 청주시의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부지 개발사업에 브레이크가 단단히 걸리게 됐다. 개발부지 내 보상가액을 두고 협상이 원활하지 않자 종중과 개별 토지주들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됐다. 이들은 최근 3차 개발 사업승인에 대한 원천 무효 소송 소장(2020구합7714)을 법원에 접수했다. 피고는 청주시장이다. 서울의 한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 중이다. 따라서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 개발 사업 무효를 주장하는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소장을 접수한 A씨는 “보상가액이 터무니없이 낮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전혀 없다. 처음에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조하기로 했지만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법적인 절차 및 과정 또한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만약 소송에서 이길 경우 3차 부지 개발 사업은 중단된다. 이렇게 되면 인근 토지주들의 잇따른 소송도 예상된다. 소송을 준비하는 B씨는 “토지주들이 공동으로 소송에 참여하면 소송비용을 1/N로 나눌 수 있다. 토지주들이 납부할 금액이 30만~100만원 정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