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의 기다림 사회적경제기본법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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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의 기다림 사회적경제기본법 ‘눈앞’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1.02.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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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2월 국회 입법 추진…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기틀 기대
1월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추진 당정청 회의. 왼쪽부터 홍익표 정책위의장, 이호승 경제수석,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사무총장. / 뉴시스
1월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추진 당정청 회의. 왼쪽부터 홍익표 정책위의장, 이호승 경제수석,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사무총장. / 뉴시스

 

차일피일 미뤄온 사회적경제기본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달 28일 여당·정부·청와대(당정청)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2월 임시국회 입법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등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지난달 8일에는 국내 53개 사회적경제단체가 연합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시민행동’을 발족해 활동에 들어갔다. 여기에 모인 약 1300명의 회원들은 사회적경제 5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사회적경제 5법은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통합·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천을 촉진하는 ‘사회적가치법’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사회적경제조직과 상호협력 할 근거를 마련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목적 규정에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명시하고,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마을기업 육성을 법제화하는 ‘마을기업육성법’ 등이다.

왜 미뤄졌나?
커지는 요구에 당정청은 관련 논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진행 상황을 알렸다. 김영배 의원(더민주·서울 성북구 갑)은 “관련 법안은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특히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 가치 기본법의 경우에는 19대 국회에서 발의돼 10년째 논의 중이다. 특히 최초 발의자가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에 참여한 H단체 관계자는 “2014년 경 유승민 전 의원이 열의를 갖고 진행한 게 나비효과가 될 줄 몰랐다”며 말을 꺼냈다. 그는 “유 전 의원은 지역의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관계자들과 충분히 대화하며 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법안을 마련했다. 당시 원내대표였고 친정권 인사였기 때문에 다들 일이 일사천리로 추진된다고 기대했다”고 기억했다.

유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재 법안과도 유사하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9대 국회에서 유승민, 신계륜, 박원석 등이 발의하고 총 142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 앞서 2014년 1월에는 새누리당 내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며 유 전 의원의 법안 추진에 힘을 보탰다. 당시 박근혜 창조경제와 맞물려 사회적경제가 우리경제의 새로운 버팀목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H단체 관계자는 “하지만 유 전 의원이 2015년경 박근혜 정부정책을 비판한 이력 등으로 찍박(찍힌 친박)으로 낙인찍히면서 그가 추진하던 법안에도 제동이 걸렸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더니 19대 국회를 넘지 못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는 여당·야당 제각각 법안을 내놓으며 힘이 빠졌다. 특히 여당은 유 전 의원의 색을 지우기에 힘을 쏟다보니 중요한 사안들이 빠진 경우도 있었다. 논의는 흐지부지됐고 시간만 지체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21대 국회 선거에서는 각 지역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공약들이 등장했다. 원 구성 이후 김영배, 장혜영(정의당), 양경숙(더민주) 의원 등이 각각 발의안 5건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출됐다. 이들 법안의 내용은 큰 틀에서 대동소이하다.

 

아쉬운 현재, 기대되는 내일
이들 법안이 통과돼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생기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큰 변화가 찾아온다. 현재도 정부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은 거의 국비로 운영된다. 예비사회적기업, 부처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등과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시·도형 사회적기업도 있다”며 “국비와 지방비 매칭을 통해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한다. 현재 충북도는 1년에 2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용문은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인증 받은 기관들이 신규 사회적기업가들을 육성하고 있다. 충북에서는 충북시민재단과 (사)퍼스트경영연구원 등이 사업에 참여한다. 단체마다 매년 20~30팀씩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한다.

둘의 역할은 조금 다르다. 충북시민재단은 충북에서 사회적기업가들을 모집하고, (사)퍼스트경영연구원은 전국단위에서 농·어촌 특화 사회적 기업들을 양성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자는 “매년 공모를 통해 지역 업체를 선발한다. 단체들의 포트폴리오와 실적 등을 매년 재평가해 기관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막상 육성해놓고 이후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들도 제기된다. 재작년 육성가과정에 참여했던 A씨는 “지원기관에서 많은 도움을 주지만 당해 사업이 끝나면 방치된다는 느낌을 받는다. 주변 참가자들도 비슷한 사례를 호소해 아쉽다. 한 기관은 단순히 사업자만 내면 끝이라는 식으로 일을 추진한다”며 “이 때문에 조건이 까다로워도 다른 기관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현장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와 함께 충북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변화, 체계적인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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