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상장] 계약직 현장직원에게도 200만원 상당 주식 부여...관련주 향한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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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장] 계약직 현장직원에게도 200만원 상당 주식 부여...관련주 향한 관심도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1.02.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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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장] 계약직 현장직원에게도 200만원 상당 주식 부여...관련주 향한 관심도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앞두고 현장 직원들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강한승 쿠팡 경영관리총괄 대표는 직원들에게 보내는 메일에서 "이번에 진행되는 일회성 주식 부여 프로그램을 통해 약 2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게 된다"고 했다.

강 대표는 "회사는 현장직원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더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는 뜻에서 이번에 상장되는 쿠팡의 주식을 여러분께 무상으로 부여한다"며 "현장 직원에 대한 무상 주식 부여 결정은 국내 최초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내달 5일을 기준으로 쿠팡과 자회사에 재직 중인 현장 직원들이 주식을 받을 수 있다. 배송직원(쿠팡친구)과 물류센터 상시직 직원, 레벨 1~3의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에게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준다. 그 동안 주식을 받은 적 있는 직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식을 지급받은 후 반드시 귀속 기간 동안 근속해야 클래스A 보통 주식을 수령 및 거래할 수 있다. 부여일로부터 1년을 재직하면 50%가, 2년 재직 시 남은 50%가 귀속된다. 반드시 2년 이상 재직해야 주식 전체를 수령할 수 있고, 주식이 귀속된 이후 회사의 내부자거래정책에 따라 거래 가능하다.

정확한 부여 주식 수는 주식 부여 과정이 완료된 이후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재공지할 예정이다.

앞서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상장 신고 서류를 통해서도 일선 직원과 비관리직 직원에게 최대 1000억원의 주식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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