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LNG발전소 건설, 8월 부지공사 착공 가능
상태바
음성LNG발전소 건설, 8월 부지공사 착공 가능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1.04.07 1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지 과반 매입·환경영향평가 승인 임박…7월, 실시계획 허가 전망
한국동서발전이 건설을 추진하는 음성천연가스발전소의 조감도.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한국동서발전이 충북 음성군에 추진하는 천연가스복합발전소(음성LNG발전소) 건설 사업이 오는 8월께 진입도로 및 부지 공사 등에 들어갈 전망이다.

최근 동서발전에 따르면 해당 토지 협의 매수가 50% 이상 이루어졌다. 3개월여 만에 전체면적(32만5668㎡) 과반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셈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토지소유주에게 협의 보상 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부지 매입이 진행됐다.

또 환경영향평가 본안서는 정부 관련 기관 및 자치단체 등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에 제출돼 승인이 임박한 상황이다. 아울러 광역상수도망을 끌어오는 문제와 송전 선로망 확보를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다.

특히 토지 매입의 경우 미등기 필지 및 단체·종중·행방불명자 소유 등이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발전소 부지 매입 법적 절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치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동서발전은 7월로 전망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뒤 수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관심이 높은 것은 발전소 마을인 음성읍 평곡2리 및 인근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반대투쟁위원회(반대위)의 움직이다. 음성군, 동서발전, 평곡리 주민 등의 말을 종합하면 반대위는 음성군을 통해 사업자인 동서발전과의 대화 채널을 가동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 2월 하순 반대위와 동서발전은 음성군청에서 비공개 형식의 공식 대화를 가졌다. 이번 만남은 양 측 간의 첫 공식 대화로 반대위에선 엄복세 위원장, 최영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동서발전은 음성그린에너지추진본부 이영찬 본부장 및 김달식 기전부장 등이 나와 양 측의 핵심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자리가 됐다.

반대위, 동서발전과 접촉

반대위는 대화에서 유사한 규모의 다른 LNG발전소에 대한 현장 검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된 현장 검증은 선정된 발전소 및 주변 지역을 방문해 배출가스 채집 등을 통한 피해 및 지역 환원 사례 등을 취합해 분석하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특히 반대위는 현장 검증에 찬성 단체 등도 참여시켜 조건없이 모두 결과에 승복하자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한다. 발전소 주변에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면 발전소 건설을 즉각 철회하되, 반대의 경우는 반대 주장을 접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에 음성군은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맡았고, 동서발전은 방문 대상 발전소 3곳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양 측은 배출가스 채집 방법 및 피해가 크거나 작다는 판단 기준 등 구체적 추진 방안에서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반대위 엄 위원장은 “다른데서 승낙을 안해주는데 해주겠어요”라며 현장 검증 방법에 동조하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그러면서 “나는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있으니 사무국장에게 알아보라”고 말했다. 엄 위원장은 매주 1회 차량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하지만 최 사무국장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 반대위의 현재 입장을 묻는 문자 질의에도 응하지 않았다.

동서발전의 이 본부장은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전할 수는 없다”면서 “반대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로 오해를 풀고 지역발전을 위한 최고의 방법을 선택하고 싶다”고 밝혔다. 음성군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며 “어렵게 마련된 양측 간 대화의 성과가 나타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양측 간 구체적 내용을 함구하는 상황 속에 첫 대화의 성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반대주민들, 벌금형 항소

이런 과정에 앞서 반대위 인사들에 대한 일차적인 법적 조치 결과가 도출됐다. 발전소 부지 진출입 동의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건 및 동서발전 협력업체 직원들의 부지 출입을 막은 사건 모두에 대해 법원은 벌금형을 내렸다. 법원은 물리력을 동원한 반대위 핵심 관계자 등에게 벌금 100∼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반대위가 청구한 정식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앞서 반대위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번번히 패소했다.

반대위가 3년이 넘는 반대 투쟁을 지속하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음성읍 사회단체 대표들 주축으로 ‘음성읍 상생발전협의체’가 출범했다. 상생발전협의체는 음성LNG발전소 건설의 찬반을 떠나서 동서발전과 반대위 측과의 교두보 역할을 자임했다. 조병옥 음성군수, 최용락 음성군의회 의장 등을 면담하고 협의체 발족의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대위의 거센 비난만 듣고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창립 때부터 발전소라는 단어 자체를 꺼내지 못하는 등 암행적인 행보로 한계성이 예감됐던 터다. 반대위의 임호선 국회의원을 통한 접촉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현재는 주변부의 역할이 무력화 된 가운데 반대위와 동서발전의 간접 대화를 통한 현장 검증이 검토 중인 셈이다. 양 측의 대화 결과가 어떤 모양으로 귀결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1122MW급의 음성LNG발전소 건설사업은 음성읍 평곡리 77번지 일원 32만5668㎡ 부지에 사업비 약 1조20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오는 6월 건설사무소 설치공사를 시작으로 2022년 6월 본공사 착공 및 2024년 12월말 1단계, 2026년 12월말 2단계 준공이 목표다.

사업자인 한국동서발전은 발전소 건설·운영 기간 동안 약 1365억원의 주변지역 지원금 및 지방세수 증대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