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보조금 업체, 12개로 압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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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보조금 업체, 12개로 압축 이유는?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1.04.07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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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8개에서 대거 탈락…A/S확약 보험 가입 등 건실성 따져
라이더들이 전기이륜차로 도로를 달리고 있다.

속보=[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잠시 멈춰섰던 환경부의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A/S확약 보험 가입업체 선별이 마무리되면서 재개됐다.<본보 3월 6일자 인터넷판, 전기이륜차 ‘A/S보험’ 등 소비자보호 강화 조치.>

최근 전국의 각 기초자치단체는 환경부가 내려준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별 A/S확약 보험 가입현황(표참조)’을 반영해 구매지원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 환경부의 이 현황을 보면 A/S확약 보험 가입업체는 12곳이며, 기종은 26개로 나타났다. 구매자들은 이들 업체의 기종 중에서 선택해 신청해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당초 환경부는 28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진행하려다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변경했다. 지침이 변경되자 환경부는 지난 2월 16일자 공지를 통해 A/S확약 보험가입 업체만 보조금을 지원토록 했다.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화재보험사 선정, 보험료 산정 절차가 진행됐다.

개정된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보면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는 주요 부품에 대한 무상 A/S기간을 설정 △A/S 확약 보험증서 또는 보험증권을 환경부에 의무 제출 등이 적시돼 있다. 해당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한 각종 인증을 완료해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강화됐다. 그동안은 관계 법령에 의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으로만 돼 있다.

보조금 혜택, 보험가입 기종에만

또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년간 의무 운행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 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의무운행 기간 내 폐차 또는 사용폐지 시 관할 지자체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도 규정돼 있다.

지침에는 또 국비 기준으로 지난해(126억5000만원) 보다 73억5000만원이 증가한 180억원의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 액수가 제시됐다.

전기이륜차 규모별 보조금 최대지원액은 경형 150, 소형 260, 중형 290, 대형 330 만원이다.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별 A/S확약 보험 가입현황표’를 확인하면 12개 업체별 보험가입 대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보면 엠비아이 2700대, 와코모터스 2000대, 대림오토바이 1970대, 시엔케이 670대, 그린모빌리티 530대, 대풍이브이자동차 500대, 명원아이앤씨 300대, 인에이블인터내셔널 100대 등 순이다.

한편, 환경부의 이런 시정 조치에 구매자들의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확인결과 구매자의 보조금 신청은 저공해차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서 전기이륜차 업체가 진행하는 방식이다. 구매자는 각 지자체가 공고한 전기이륜차 업체 및 기종을 검토 선택해 해당 업체에 관계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기존 28개 업체 및 기종이 포함된 내용의 공고문이 그대로 게재돼 있다. 환경부도 지자체도 개정된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내용 및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별 A/S확약 보험 가입현황을 담아 재공고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일부 지자체만이 보도자료 내용에서 보험 가입여부 확인 필요성을 알렸다.

보조금 혜택을 통해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려는 고객들은 해당 업체도 아닌 곳에 전화를 하는 혼선에 빠지기 일쑤다. 환경부가 저공해차 보급정책을 편다고 하면서 구매자들의 편의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 재공지 안해 ‘혼선’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관계자는 A/S확약 보험 가입현황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확인해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남기고 묵묵부답이다. 몇 시간 뒤 다시 연락을 취해도 전화벨만 울렸다. 해당 부서 간부의 전화도 마찬가지였다. 몇 곳의 지자체 담당자들을 통해 확인해도 환경부로부터 관련 자료 공지 지침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전기이륜차 구매를 결정하고 기다렸다는 A씨는 “내가 선택했던 전기오토바이는 A/S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회사가 밝혔다”며 “어렵게 골랐는데 다시 선택해야 된다”고 말했다. 사전 공지가 됐다면 불편을 겪지 않을 민원인 셈이다.

저공해차통합누리집에 게시된 각 지자체별 구매보조금 지급 현황도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현황에는 공고대수, 접수대수, 출고대수, 출고잔여대수로 구분돼 표형식으로 공개돼 있다. 하지만 B지자체의 경우 해당 공고대수가 모두 출고된 상황임에도 현황표에는 출고대수가 ‘0’으로 표기돼 있었다. B지자체 관계자는 “환경부에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24시간이 지난 이튿날까지도 표기는 수정되지 않았다. 구매 의사가 있는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심사숙고 끝에 전기이륜차를 선택해 연락을 해도 허탕 치게 될 게 뻔하다.

전기이륜차 구매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업계의 정비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유도하기 위해 나섰다는 환경부의 적극적이고 세밀한 행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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