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활옥동굴, 시민단체와 불법영업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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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활옥동굴, 시민단체와 불법영업 공방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1.05.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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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편법 영업, 단속해야“ vs “위험없고 안전등급 받아”
청정연못
충주 활옥동굴.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충주시 목벌동에 위치한 활옥동굴 운영과 관련해 운영자 측과 임차인 측의 갈등이 빚어지면서 시민단체 대표자 관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동굴의 안전문제 등에 대한 민원 제기에 대해 무관하다는 점과 함께 이기적인 선동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지난달 30일, 충주 지방분권시민참여연대가 활옥동굴 운영과 관련해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민참여연대는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활옥동굴이 최근 관광 용도로 개발되어 충주시민과 외지 관광객을 맞고 있으나 안전, 환경, 관리 등의 문제로 지역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며 “충주시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시민참여연대는 안전문제와 관련해 “동굴 내부 바닥이나 벽면에 전선이 어지럽게 노출돼 누전 발생이나 관광객 감전 위험이 있지만 안전문구 하나 없고 어떠한 예방조치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전과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있어 대형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무방비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문제와 관련해 “동굴 주변에 광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백운암, 활석 등 각종 광물부스러기들이 무분별하게 쌓여있어 바람이 불면 광물 분말이 날려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가 내리는 경우 광물 부스러기에서 발생한 부유물이 한강으로 흘러들어 식수 오염과 토양오염 등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거듭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시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관광농원 허가와 관련해서도 “시로부터 관광농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지만 최근 특산물 판매시설을 퇴거시키는 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조사 및 조치를 요청했다.

시민단체 대표 연관성 논란

동굴사용권에 관련해서도 “활석광산은 채광이 중단되었기에 동굴 운영자 A씨는 동굴의 소유자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소유자인 양 행세하면서 임차인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관련기관과 협의해 더 이상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충주시를 압박했다.

시민참여연대는 “활옥동굴 관광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좋은 일”이라면서도 “안전을 도외시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편법으로 운영하는 상황을 방치하거나 방관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활옥동굴 측은 즉각적인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참여연대의 주장에 강력히 반발했다.

동굴 측은 “시민참여연대 대표라고하는 B씨는 너무 이재만 추구하고 이기적이며 주민화합을 깨뜨리는 선동자다”라고 반격했다. 이어 “B씨는 작년 10월 활옥동굴 내 동굴 일부를 이용하여 귀신을 테마로 하는 150m 동굴계약을 활옥동굴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에서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출렁다리를 본인이 동굴 쪽으로 유치해 왔다고 허위공표해 동굴 측이 감사하는 뜻으로 동굴임대도 무료로 선뜻 제공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약서에는 분명히 동굴내부의 개발과 조성은 B씨가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는 바닥과 천장 안전망 공사를 출렁다리 유치 대가로 누차 요구 협박하여 바닥정리를 무료로 시설해 주었다”고 밝혔다. 또 “B씨는 또다시 천장의 안전망 공사를 요구하다가 총150m 중 50m만 설치해 주겠다고하자 보증금을 반환받으면서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의도적인 논란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동굴 측은 B씨가 전기공사 수주, 동굴 입장료 분할 혜택 등을 주장하다가 불발되자 보도자료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굴 측은 “전기사용 문제는 한전과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할 소관으로 화재의 위험성은 없고, 안전등급 B등급을 받아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관광사업이 계획적으로 갖춰지지 않아 현상태로 아스콘을 깔거나 콘크리트 등으로 도로를 만들 수 없는 특수한 여건이 있다”며 “백운석 골재로 바닥을 임시로 깔아놓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물 부적합 시정, 영업 재개

그러면서 “B씨는 수십년 전부터 활용되어온 골재사용을 마치 지금 막 사용하여 환경문제가 야기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이제는 과거와 같이 많은 양의 광물이 채굴되고 있지 않아 분진과 수질오염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정문 앞 도로에 쌓여있는 보기흉한 백운석 등은 동굴 측 소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농특산물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목벌동 마을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도록 지원하였으나 목벌동 통장이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겨울철부터 농특산품은 판매하지 않고 오뎅, 호떡, 떡복이 등과 같은 조리음식을 허가없이 판매하고 있어 중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활옥동굴은 관광농원으로서의 허가조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농특산품판매시설을 별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체험시설 등도 확보해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굴은 광업권을 통하여 (주)영우자원이 약70%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아직도 30%를 보유하고 있다”며 “영우자원은 폐광이 아니고 폐갱구를 적법하게 활용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동굴 측은 “B씨는 시민연대 대표라는 것을 망각하고 더 이상 고소와 고발, 언론보도 등을 감행할 경우에 민형사상의 소송도 불사할 것임을 밝혀 둔다”고 경고했다.

한편, 충주시는 이번 논란과 관련한 동굴 단속에서 먹는 물 개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동굴 측은 이행 후 수질검사결과를 실시해 음용수 적합 결과를 얻어 영업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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