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간첩사건에 국민 관심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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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간첩사건에 국민 관심 ‘폭발’
  • 홍강희 기자
  • 승인 2021.08.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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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자금 2만달러에 이어 북한 공작원 지령문·혈서까지 등장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사진/뉴시스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사진/뉴시스

 

느닷없는 충북 청주지역의 간첩사건에 전국민의 이목이 쏠렸다. 국정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청주지역 언론사 대표와 시민단체 활동가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언론사 대표 손 모 씨를 제외한 3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들과 접촉한 뒤 지령에 따라 F-35A 도입을 반대하는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F-35 전투기 도입반대 청주시민대책위에서 활동하며 서명운동과 릴레이 시위 등을 벌였다.

중앙일보는 국정원과 국가수사본부가 5월 27일 압수한 USB 안에서 이들이 북한 공작원과 주고받은 지령문 및 대북 보고문·혈서 등 84건을 찾아냈다고 7일 보도했다. 그리고 이들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이 ‘판문점선언’에서 적대행위 중단을 선언한 이튿날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조와 접선해 군부대 정보수집 지령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중국 베이징에서 2017년 5월 21일 북한 공작원 모 씨를 만나 지령을 받고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했다고 한다. 충북동지회는 북한의 3대 혁명규율을 준수하는 등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하당 조직 운영체계와도 유사하다는 게 국정원 등의 수사 결과라고 한다.

피의자 4명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원수’로 호칭한 혈서로 충성맹세를 하고 민주노총과 민중당 등 국내 단체들의 상황도 북측에 보고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북측과의 연락엔 대북 통신용 암호화 프로그램인 스테가노그래피(steganography)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2017년부터 중국 등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활동자금 2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과 경찰은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 5조(금품수수), 6조(잠입탈출),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 9조(편의제공)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청주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때 이들이 언론사 대표와 시민단체 활동가라고 하자 누구냐는 문의가 빗발쳤다. 하지만 작은 인터넷매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것과 이 단체가 정통 시민단체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언론 보도를 인용해 “청주에서 시민단체라는 명목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스텔스 전투기 F-35A 국내 도입 반대활동을 벌인 일당이 구속됐다. 이들은 복수의 민주당 다선 중진 의원을 만났다, 이들 중 일부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도 '특보단' 명목으로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 밝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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