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거리두기 3단계 내달 5일까지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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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거리두기 3단계 내달 5일까지 연장 결정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1.08.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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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는 현행 운영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를 9월 5일까지 연장한다. 

따라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은 현행대로 운영시간이 운영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제한된다.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하되 현행대로 예외 사항이 적용된다.

백신접종 완료자와 동거 가족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단, 돌봄과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영업시설은 사적모임 예외 적용을 받는다. 상견례는 최대 8인,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다.

공연은 200명 미만으로 정규·임시 공연장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정규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로 운영하며 임시는 6㎡당 1명으로 제한한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은 24시 이후 운영 금지, 공원, 휴양지 등에서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등은 종전과 같다.

정부 지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는 편의점도 식당·카페와 같이 오후 10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 편의점에서 관리하는 야외 테이블과 의자 등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이용할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할 시 해당 시·군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7일 이내 시설 영업금지를 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단계 기준을 넘은 충주시는 오는 29일 이후 단계조정 여부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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