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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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 구속 기소
  • 홍강희 기자
  • 승인 2021.09.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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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사진/ 뉴시스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사진/ 뉴시스

 

청주지검은 16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고문 박모(57)씨와 연락담당 윤모(50)씨, 부위원장 박모(50)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3명에게 목적수행 간첩 활동과 특수잠입·탈출, 이적단체의 구성, 회합·통신, 금품수수, 편의제공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위원장 손모(47)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F-35A 스텔스기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은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동일한 내용의 사상학습(찬양·고무등)을 하고, 2020년 3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간부로부터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에 대한 정책 연대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당내 입장을 북한에 보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7년 5월 중국 북경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조모씨와 만나 충북지역 비밀 지하조직 결성에 관한 지령을 받고 입국했다. 박씨는 그해 8월 나머지 조직원 3명과 공모해 ‘조선노동당 충북지역당’이자 이적단체인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했다.

국가정보원은 2017년부터 이들의 이메일 등을 확보한 뒤 올해 8월2일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두 차례 기각됐다. 이 사건은 한동안 '청주간첩단 사건'으로 불려 청주시민들이 불편해 했다. 최근에는 '충북동지회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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