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사회적경제 생태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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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회적경제 생태계 바뀐다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1.10.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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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 높아져
모법될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

 

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가 지난달 17일 제정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영경 의원(민주, 복대1·2봉명1)청주시의 사회적 경제 분야는 다른 지역보다 한발 앞서 활성화됐다. 하지만 그동안 사회적경제를 민간의 영역으로 여겨 지자체에서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인프라 등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이번 조례를 통해 민·관이 함께 사회적 경제 발전의 기점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시대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은 높아졌다. 사회적경제는 국가와 자본시장의 틈에서 소외된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활동한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은퇴한 시니어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는다. 또한 폐기물을 활용해 새 제품으로 만드는 일을 한다.

사회적인 수익모델을 앞세워 활동하는 이들의 영역은 점차 넓어지는 추세다. 청주시에는 다른 어떤 곳보다 먼저 이런 기업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조례는 비교적 늦다. 인구 70만이 넘는 도시 가운데는 거의 마지막 순번이다. 덕분에 다른 지역의 조례를 참고해 개선된 부분도 많다.

김순환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사무국장은 다른 지역과 달리 청주시 조례는 민간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됐다. 이를 위해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가 다시 활성화됐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인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 조례안은 공공구매,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이 강점이다. 특히 공공구매 부문에서 사회적기업만이 아닌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참여할 수 있게 명시한 것은 성과로 꼽힌다.

공공구매는 공공기관이 물품, 공사 용역을 구매하는 제도다.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구매한 기관에게는 기관평가 시에 가점 1~2점을 부여한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에만 지원이 한정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중견기업도 요건에 맞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면 공공구매에 참여가 가능한 것은 맹점이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으로 범위가 사회적경제로 좁혀져 이런 문제들을 다소 해소했다는 평가다.

5월에 열린 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제정 토론회
5월에 열린 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제정 토론회

 

 

현장의 분위기

 

현장에서는 조례 제정을 반기면서도 남은 과제를 지적한다. 우선 나뉘어 있는 관리주체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사회적 경제 주체인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은 주무부서가 제각각이다.

청주에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비슷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이중으로 처리하다 보니 일이 가중된다.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문제만 해결돼도 인력이 한 두명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것라고 전했다.

조례안에서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센터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원을 한다. 다만 센터의 설립 시기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점은 숙제다. 차기 정권, 차기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미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송유정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상임대표는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 우선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앞으로 사회에서 왜 사회적경제가 중요한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에서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충북도에서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논의 중인 사회적 기본법

 

청주를 비롯한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공론화되고 있는데 정작 모법은 없다. 청주시 조례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협동조합 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등 산발적인 법안을 근거로 제정됐다.

그럼에도 근간이 될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논쟁은 뜨겁다. 민주당에서는 추진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사회적경제가 포퓰리즘이냐 아니냐를 두고 싸움이 한창이다. 특히 국민의힘의 대선후보 선정을 위한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지난달 23일에는 윤석열 후보가 유승민 후보에게 “2016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했지만 이번에는 다시 자유주의 시장경제 공약으로 돌아왔다. 입장 변화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유 후보는 사회적경제에 대해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선진국에서 이미 다 하고 있다. 이걸 사회주의라고 보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유 후보의 공약은 정치적중립, 민간 주도의 진정한 사회적경제 공동체를 확립하겠다는 내용이다. 제대로 된 사회적경제가 발전하려면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저임금 일자리가 아닌 반듯한 일자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 법안 5건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됐다. 최초 발의자는 유승민 의원이었다. 하지만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법안은 19·20대 국회를 넘지 못했고 21대에 들어서 다시 5개가 발의됐다. 이중 3개의 법안이 지난해 11월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2월에는 이를 조율하기 위한 민주당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추진을 위한 당정청 회의가 발족했다. 6월에 공청회를 마치며 입법요건을 갖췄다. 12월 전 세계 세계협동조합대회 전에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아직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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