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거리두기 일부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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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거리두기 일부완화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1.10.15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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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 /뉴시스

 

정부가 18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한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8, 3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10명까지 허용된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자정까지 운영 시간이 확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조정안 발표를 통해 남은 102주간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완화하고,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낮은 곳들의 영업시간 제한도 조금 더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주부터는 4단계 지역에서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3단계지역인 충북에서는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김 총리는 현재까지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 오던 완화된 인원기준을, 다음 주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차별없이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11월 대입 수능시험을 목전에 둔 수험생 등의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 시설 운영이 24시까지 허용된다.

김 총리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이 정말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되길 희망한다이르면 내주 중에 '전 국민 70% 백신 접종완료'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14일 기준 2차 접종완료는 전국 약 62%. 충북은 64.12%.

김 총리는 “10월은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내딛는 데 있어,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다라며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준수 등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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