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제외된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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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제외된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지원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1.11.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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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을 하는 청주 육거리 시장
코로나19 방역을 하는 청주 육거리 시장

 

29일부터 학원, PC, 공연장 등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업종의 소상공인은 1%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29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10만개사에 2조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곳에 한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대상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라며 기자회견을 열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후 발표된 지원책은 손실보상제도가 공포된 77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직전인 지난달 31일까지 인원·시설운영 제한 조치를 이행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신청 전에 먼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업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매출 감소 기준은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기준이다. 지난 7~9월 매출액이 지난해 또는 2019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감소한 경우에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올해 5월 개업했다면 지난 4~6월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해 매출이 감소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폐업 중인 경우,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접속 폭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첫주인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월요일은 끝자리가 1 또는 6, 화요일에는 2 또는 7 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달 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5부제 기간에는 매일 9시부터 24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5부제가 끝나는 다음달 4일 오전 9시부터는 24시간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75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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