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발 국회입법, 비포장비료 살포 ‘사전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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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발 국회입법, 비포장비료 살포 ‘사전 신고제’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1.12.23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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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남면 주민들 악취 민원 계기…음성군·임호선 의원 등 발 빠른 대처
조병옥 음성군수와 임호선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이 원남면 상노리 주민들에게 악취 발생 음식폐기물 살포 대책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전국 각지 농토에서 악취 등 발생으로 원성을 불러온 비포장 ‘음식폐기물비료’ 대량 살포·매립 행위가 사전 신고제 도입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해당 법률인 ‘비료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 이송 단계를 앞두고 있다.

해당 비료관리법 개정은 음성군 원남면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계기가 돼 임호선 국회의원의(민주당, 증평·진천·음성) 대표발의로 신속하게 이루어 진 사례가 됐다. 개정 법률이 공포되고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면 비료업자는 음식폐기물비료를 살포 및 매립할 토지 관할 지자체에 시행 7일 이전에 신고 수리를 득해야 한다. 그동안은 비료업체 소재지 지자체에만 신고토록 돼 있어 불량한 비료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기 일쑤였다. 주민들은 비료가 아닌 불량한 퇴비로 부르기도 한다.

이번 비료관리법 개정에까지 이른 것은 지난 4월 19일 한 비료업자가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135번지 일원 1만3624㎡ 농지에 비포장 음식폐기물비료를 대량 반입하다가 적발된 것이 계기가 됐다. 음성군에 따르면 상노리 마을 이장은 4월 22일 조병옥 음성군수를 면담하고 대량의 음식폐기물 매립이 진행되면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외지인이 우량농지를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사흘 전부터 차단용 펜스를 설치하고 840톤의 음식폐기물 비료를 대량 살포 및 매립하고 있는 제보였다.

법 통과·공포 앞둬

특히 해당 농지는 마을의 최상 지점에 위치해 환경오염 피해가 마을 아래까지 이를 수 있어 당장의 농업경영 중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촉구였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군은 비료업자 소재지 관청인 청주시로 비료공급 일시 중지를 요청하는 협조문을 전달하고,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련법 검토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섰다.

주민들은 이튿날인 23일 해당 농지 입구 도로에서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폐기물 매립장 결사반대’를 외치는 주민 집회를 개최했다. 악취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주민들의 집단적인 음식폐기물비료 반입 반대 시위는 매일 24시간 3교대로 트랙터 등을 동원해 현장을 지켰다. 또한 마을 이장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음식물 퇴비를 가장한 음식폐기물과 관련한 관련법 개정 호소’라는 청원글을 올리기도 했다.

군과 원남면 공무원들도 대치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해 현장근무를 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던 중 비료 살포업체는 4월 26일과 27일 음식폐기물 비료 반입을 시도하다가 주민들과 음성군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에 군은 일반승용차나 농기계 통행은 가능하고 음식폐기물 차량인 덤프트럭 진입을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해당 농로의 하천 정비 방안을 마련해 공사에 들어갔다.

농로 폭을 3m로 축소하고 기존 콘크리트 수로관 대신 하천 폭을 넓힌 뒤 자연석을 쌓아 자연친화적이고 수해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하천 정비 사업이다. 비료를 실은 대형차량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셈이다.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돼 7월 16일 준공되고,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되면서 군 행정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된 지 7일 만인 4월 29일, 안창복 부군수와 농정과 정덕원 미래농업팀장은 비료관리법 개정의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임호선 국회의원을 면담했다. 임 의원은 다음날 곧바로 비료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이번 국회 통과에 이르게 했다. 아울러 지역 군의원 및 도의원 등도 힘을 보탰다.

6개월 가량 요주의

조병옥 군수는 “음식폐기물 비료 민원이 해결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임호선 국회의원, 도의원과 군의원을 비롯해 마을 주민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비료관리법 개정으로 음식폐기물 비료의 대량 매립행위가 원천 제한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관할 지자체의 역할이 클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지역사회가 똘똘 뭉쳐 대응에 나서 관련법을 개정한 전국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비료관리법 개정 의안을 보면 비료업자에게 비포장 비료가 실제 공급·사용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7일 전까지 신고·수리토록 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비포장 비료를 공급·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 규제를 강화했다. 규정을 초과해 비료를 공급·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동안 청주, 진천, 옥천, 괴산 등 충북은 물론 전국에서 음식폐기물 비료 민원이 발생돼 왔다. 야적에 따른 악취와 침출수 발생으로 농민들의 고발이 이어졌지만 비료관리법 허점으로 줄줄이 패소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불량한 비료업자들이 판을 치는 결과를 낳게 됐다.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살포지의 해당 지자체가 수리권과 단속권을 갖게 돼 음식폐기물의 불법 매립 등은 현저하게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농민들은 국회를 통과한 비료관리법이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기간 감시 태세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은 현재 정부에 이송 직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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