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제 상시화...수요농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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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제 상시화...수요농가 조사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2.01.0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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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작물 제한 폐지…계절근로 프로그램 도입, 일손 부족 농가 고충 해소
충북 음성군이 전국 군단위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2021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영예를 안았다. /음성군청 전경.
음성군이 일손 부족 농가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상시화 했다. /음성군청 전경.

음성군이 올해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고질적인 여성화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어려움 해소를 위해 법무부에서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군은 농촌의 인력난을 고려해 농가당 고용허용 기본인원을 최대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농가의 경우 대상 허용 작물 제한을 없앴다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해외 인력수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한다.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여 확정하면 프로그램 참여 농가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 발급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업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 경영 가구, 농업법인·조합(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대상이다. 오는 18일 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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