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통신자료 요청, 서류만으로"...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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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통신자료 요청, 서류만으로"...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2.01.1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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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통신자료 조회사실 통보 의무화도 담아
이종배 국회의원.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할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은 10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요청 시 서면으로만 가능하도록 △사업자는 제공한 통신자료의 내용, 사용목적, 제공일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30일 내에 통보하도록 △조회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시 사업자에게 과태료 최대 1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담았다고 밝혔다.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통신자료 요청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이 의원은 “자료요청 방법이 너무나 간편하고 조회 사실조차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으니 수사기관이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조회해 왔던 것”이라며 “수사라는 명목 아래 개인정보가 쉽게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최근 야당 국회의원 및 보좌진, 언론인과 그 가족들의 통신자료를 대거 조회해 논란을 불렀다. 최근에는 일반인도 조회를 당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근거한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장 등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임에도 이용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조회된 사실을 알 수 없다. 특히 수사기관이 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요청할 때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지나친 과잉 입법으로 개정 여론이 높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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