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이전 해법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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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병원 이전 해법이 뭐냐
  • 홍강희 기자
  • 승인 2022.02.24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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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청주병원 이전 지원 특별조례안’ 3월에 심의
청주시민들을 위한 공익적 결단 필요한 때

 

청주병원 전경
청주병원 전경

 

청주병원 이전 문제가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청주시청사건립자문위원회는 공유재산인 옛 지북정수장 부지를 병원 측에 수의매각하고 병원 신축이전 기간에 임시병원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자는 안을 내놨다. 이에 관한 특별조례를 만들어 청주병원 이전 물꼬를 트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는 21일 (가칭)청주병원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지원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청주시가 한 달 간의 시간을 더 달라며 3월에 논의하자는 안을 내놔 3월 임시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그 이전 시의회 도시건설위원 8명은 이 조례안을 놓고 찬반으로 갈렸다. 모 의원은 “전향적으로 생각한 몇 몇 의원들은 자문위에서 이런 의견 낸 것을 감안해 본회의에서 찬반 의견을 묻자고 했다. 그러려면 상임위에서 이 안건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반대쪽 의원들은 청주병원에 특혜를 주는 것이다,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며 조례안 자체를 반대해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청주시는 지난 16일 청주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 및 건물인도 청구소송’(명도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시는 지난 2019년 8월 청주병원으로부터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받았으나 병원이 이전하지 않자 지난해 2월 강제퇴거를 위한 명도소송을 시작했다.

청주병원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책정된 178억원의 보상금 중 172억원을 수령한 뒤 계속 운영해오고 있다. 병원 측은 청주시를 상대로 17억9181만원 규모의 보상금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청주시는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자문위가 내놓은 제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 제안이 3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된다. 청주시민들을 위한 공익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모 청주시의원은 “청주병원 이전 문제 때문에 신청사 건립이 답보상태에 놓였다. 청주청원통합 후 2014년부터 청사건립에 주력했다면 지금쯤 다 지었을 것이다. 민선6기 이승훈 시장이 청사 리모델링한다고 허송세월 하고, 이후 본인 재판받으러 다니다 당선무효형을 받는 바람에 시간 다 놓쳤다. 청주병원 문제도 그 때 풀 수 있었는데 기회를 다 잃었다. 참으로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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