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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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2.02.2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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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대상 아동 월 10만 원 지급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시행계획에 따라 기존 만 7(0 ~ 83개월) 미만 아동에 지원하던 아동수당을 올해부터 만 8(0 ~ 95개월)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21년에 만 7세 연령 도래로 지급이 중단된 20142월에서 20153월 사이(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에 태어난 아동들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에 해당하는 아동들은 올해 1월분부터 수당을 소급 적용하며 정비기간을 거쳐 20224월 지급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지급이 중단된 아동은 개정 아동수당법상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돼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달라진 경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료 정비 기간에 계좌변경 등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20142월에서 20153월 사이 출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은 사전 신청기간 이후에는 1월부터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만 8세 연령 도래 등으로 수급 자격이 없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신청기간(2022. 29일부터 331일까지)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된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할 수 있고 조부모나 아동복지시설장 등은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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