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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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 홍강희 기자
  • 승인 2022.05.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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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 결과 주목

 

청주시 상당로 전경
청주시 상당로 전경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했다. 청주시는 13일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나고, 주택거래량 감소 및 매매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되었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아파트값 단기간 급등과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6월 19일 오창읍‧오송읍과 동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청주시의 해제 요청은 지난 2020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다.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경우 지정된다.

청주시는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주택가격상승률은 0.39%로 소비자물가상승률(2.23%)보다 낮아 지정요건을 벗어났으며, 같은 기간 분양권 전매량은 전년 동기(2021년 1월~3월) 344건보다 152건이 적은 192건으로 44.2% 감소해 지정요건인 30% 이상 증가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청주시가 주택거래 동향을 비교‧분석한 결과 2022년 3월 주택거래량은 1539호로 2020년 6월 당시 거래량(4505호)에 비해 65.8% (2966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주택 가격 변동률은 2022년 3월 0.12%로 2020년 6월 2.75%에 비해 크게 낮아졌고, 최근 3개월(2022년 1월~3월) 주택 가격은 평균 0.1% 상승하는데 그쳤다. 분양권 전매량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444호에서 2022년 3월 70호로 84.2%(374호) 급감했다.

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주택거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주택 가격 상승폭은 최근 들어 크게 둔화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 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벗어났고,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해제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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