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좋은 교육감 선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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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좋은 교육감 선택할 때
  • 나재준 청주양업고 교감
  • 승인 2022.05.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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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보 교육감이란 호칭 몰아내고 ‘통합 리더십’ 갖춘 사람 뽑아야

6월 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중앙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5월 13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은 2,324개 선거구에서 총 7,616명이 등록하여 평균 1.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한다. 이중 교육감선거는 17개 선거구에 61명이 등록하여 3.6: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교육감은 행정부 의전 대우상 ‘정무직 차관급’에 해당한다. 동급인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광역시의회의장 또는 도의회의장과 동석할 경우 일반 행정기관 행사에서는 서열 3위(동행사에서 광역시장/도지사가 서열 1위), 지방자치 유관행사에서는 서열 2위(동 행사에서 광역시/도의회의장이 서열 1위), 교육자치 유관행사에서는 서열 1위의 위치이다.

교육감의 권한 매우 많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감은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집행기관’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교육감의 관장사무는 조례안·예산안·결산서의 작성(또는 편성) 및 제출, 교육규칙의 제정, 학교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 교육과정의 운영, 과학·기술교육·평생교육 등의 진흥,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 학생통학구역,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 재산의 취득·처분 등이다.

또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 기채·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 기금의 설치·운용,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도에 위임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권, 인사권, 재정운영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권한을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지만, 그들을 교육감이 임명하니 모든 권한을 교육감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에 따라 우선적으로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비정당인이어야 하며,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두 경력을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계속 재임은 4선 제한으로 3선까지만 할 수 있다.

1952년 처음 교육감을 선임한 이래로 1990년대 이전까지 교육감은 관선으로 임명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과 함께 교육자치제가 확대됨에 따라서 교육감 선거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교육위원들과 학부모 대표들이 체육관에서 뽑는 간접선거제도를 채택하였다.

하지만 소수의 인원만이 교육감을 뽑다보니 대표성이 부족한데다가 교육감 선출과정에서 밀실 합의, 금품 비리 등 각종 폐단이 발생했고, 이를 막기 위해서 선거인단의 확대를 여러 차례 시행해 왔지만 선거인단 수를 늘린다 해도 소수의 인원만이 선출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많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육감 직선제 도입 법안 개정(2006년 12월 30일)이 이루어져 지역주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선출한다. 이를 통해 관선제와 간선제를 청산하고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최적의 제도로 기대를 모았다.

 

 

교육감, 특정집단 대표 자리 아냐

하지만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한지 15년이 지난 지금, ‘직선제가 학교 현장을 보수와 진보로 나누는 정치판을 만들고 있고, 각종 비리 교육감을 양산한다.’며 다시 임명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또한 주요국가 가운데 교육감을 주민 선거로 뽑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리고 직선제 도입 후 교육 현장이 분열되고 교육의 편향성 시비도 끊이지 않는다는 이유와 함께 ‘깜깜이 선거’하면서 ‘유권자가 선택하는 구조가 아닌 진영과 조직이 만들어 낸 제한된 후보 중에서 뽑을 수밖에 없는 비민주적 선거’라면서 시·도지사 임명제로 하거나 시·도지사 선거에 교육감 후보자를 러닝메이트로 지정하자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찌되었던 우리는 6월 1일 전국지방동시선거를 통해 ‘좋은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는 비단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고,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한 인재 양성만이 최고의 전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교육은 미래지향적인 과업이다. 따라서 우리는 후보들의 교육공약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좋은 교육감’의 교육 공약 속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담겨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각각의 교육주체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그리고 줄어드는 학생 수가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서 교육행정 체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도 설명해야 할 것이다.

교육감은 진보나 보수의 특정 세력이나 집단을 대표하는 자리가 아니다. 학생, 교사, 주민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힘을 모아서 지역의 교육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나재준 청주양업고 교감
나재준 청주양업고 교감

그리고 교육계에서 좌우 진영 간, 세대 간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는 지금 갈등과 혼란을 치유하고, 지역의 교육공동체가 교육적 역량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도록 화합을 이끌어 내는 ‘화합형 교육감’이 필요하다. 결국 교육에 대한 비전과 소신이 뚜렷하고, 개방적이고 유연한 자세와 태도를 가진, 오직 학생의 참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지도자여야 한다. 보수교육감, 진보교육감이란 이념적 호칭을 몰아내는 것도 우리 유권자의 몫이다. 교육을 혁신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려면 교육감부터 잘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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