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법원, 청주병원 강제집행 2차 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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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법원, 청주병원 강제집행 2차 계고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2.11.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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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응 땐 3차 계고 후 강제집행 일자 지정
​​​​​​​2019년 소유권 이전 후 3년째 퇴거 안해
청주병원 전경.
청주병원 전경.

 

청주시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대한 법적 퇴거 절차가 진행된다.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 집행2부는 15일 청주병원에 자발적 이전 권고와 함께 부동산 인도에 대한 강제집행 2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2차 계고기간은 1212일까지다. 이때까지 퇴거에 응하지 않으면 3차 계고를 거쳐 강제집행 일자가 지정되게 된다.

청주병원은 20198월 청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 과정에서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겨줬다. 병원 측은 이미 보상금 178억원 중 172억원을 수령한 상태다.

한편 청주시는 20212월 부동산 인도 청구소송을 내 2심까지 승소한 뒤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이와 별개로 청주시는 병원 측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원고소가액을 455261만원으로 높였다.

청주병원은 1981년 청주시청 뒷편에 15개 진료과, 160병상 규모로 개원한 뒤 현재 3개 진료과 274병상과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청주시 신청사는 병원 부지를 비롯한 북문로 3가 일대 28459터에 건립될 예정이다.

청주병원 측은 청주시와 병원 대체부지 마련을 위해 옛 지북정수장 수의매각 특별조례 제정, 도시계획시설 변경 매각 등을 검토했으나 합의점을 그동안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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