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독립 만세’를 부를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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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독립 만세’를 부를 때가 아니다
  • 이재표 기자
  • 승인 2022.12.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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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들은 기피하는 인사권 독립, 개방형 허용해야
김영배 국회의원 ‘의원 중에 단체장 뽑는’ 법안 발의

<특집기획-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1>

대한민국 정치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대선 결과는 0.74%p 차 초박빙. 대통령과 대선 후보였던 거대 야당 대표가 여전히 대립각이다. 여당은 대선이 끝난 지 7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군색하면 그래서 대선 불복이냐?”고 따지고 든다. 대선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화살은 지방의회를 겨냥하기 일쑤다. 청주로 치자면 여의도에서 뺨 맞고 북문로에서 화풀이하는격이다. 그러니까 시장은 임명하잔다. 기초의원까지 선거로 뽑을 필요가 있느냐고 묻는다. 지방자치라는 깔때기로 불만이 쏟아진다. 지방의회가 욕받이다.

희망이 없는 한국 정치에서 그래도 희망을 찾자면 지방자치에 있지 않을까? ‘기득권 콘크리트가 국회보다 덜 굳었고, 규모가 작아서 몽땅 바꾸는 실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에서 선례(先例)를 만들고, 인근 지역으로 전파하다가 마침내 구제불능 국회까지 바꾸는.

올해 들어 113일부로,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020129,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1949년 제정한 지방자치법은 그동안 예순한 차례 개정됐으나 전부개정은 단 세 번뿐이었다.

특히 주민주권 구현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지방행정 능률성 제고 자치권 확대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의 협력관계 등을 지방자치의 본질 제고를 폭넓게 다룬 전부개정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년 동안 지방의회는 얼마나 나아졌을까?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원협의회 대표로 선출된 박완희 의원, 청주시의회 의장에 이어 초선으로 충북도의회 의장에 당선된 황영호 의장과 함께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41)

불분명한 위상, 차라리 정당추천제도 도입해야

관리하기 나름, 정당 끼면 엽관제(獵官制) 우려

 

지방자치법 411항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고 돼있다. 이를 통해 지방의원들은 조례안 작성,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 감사 자료의 검토 등에 있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정책지원관은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의원 정수가 서른다섯 명인 충북도의회는 2023년까지 총 열일곱 명의 정책지원관을 선발하는데, 지난 4, 2022년분 여덟 명을 먼저 뽑았다.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진행된 경력경쟁 임용에는 마흔다섯 명이 지원해 5.6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의원 정수가 마흔두 명인 청주시의회는 스물한 명 정원 중 올해분 아홉 명을 선발했다. 선발 방식은 도의회와 같았다.

광역과 기초의회 정책지원관은 모두 일반임기제 공무원이다. 최초 임기는 2년이고 근무실적 등에 따라서 3년 더 근무할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충북도는 6, 청주시는 7급으로 대우한다는 점이다.

지방의회의 보좌관 격인 정책지원관은 애초 의원당 한 명을 요구했으나, 일단 내년까지 의원 두 명당 한 명을 뽑을 수 있게 됐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 보좌관

박완희 청주시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의 경우 정치색을 빼고 중립성을 발현해야 하다 보니 의원들을 보좌하기보다 전문위원실에서 공무원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을 돕는다고 해도 자료복사 등 허드렛일을 하게 된다정책지원관들이 제 역할을 하려면 의석수에 비례해 정당추천으로 뽑을 때 정치지망생들의 등용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완희 의원은 지난 1117, 민주당 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 선거에서 의원 1인당 한 사람의 정책지원관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의원은 모두 세 명이 벌인 경선에서 전국 민주당 기초의원 1378명 중 882명이 투표한 결과, 475(53.85%)를 얻어 당선됐다. 기초의원 대표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국회 상임위원장, 도당위원장과 함께 당무위원회에 참여하는 당내 요직이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진처럼 의원들이 함께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정책지원관이라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정책지원관에 대한 인사적 책임소재는 해당 의원에게 두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황영호 의장은 소선거구제로 뽑는 도의회의 경우 선거 때마다 절대다수당이 뒤바뀌는 상황이어서 정당이 추천할 경우 정책지원관 제도도 출렁거릴 우려가 크다엽관제(獵官制)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엽관은 선거를 사냥으로 보고 선거로 창출되는 관직을 사냥의 전리품으로 간주하는 상황을 비꼬는 근대 미국의 정치용어다.

황영호 의장은 정책지원관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의장으로서 직접 보고를 받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청주시의회의 경우 선발한 아홉 명 중 한 명이 사임한 상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103)

독립으로 가는 과정, 재정권조직권 가져야

“5급 이상 고위직은 의회직 기피, 갈 길 멀어

 

지방자치법 1032항은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 그리고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개정됐다. 이제 지방의회는 독자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론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집행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견제와 감독이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업무에 임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단체장이 쥐고 있다 보니 직원들이 의회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거나 의정활동의 막후에서 개입하는 로비스트역할을 하기도 했다.

인사권 독립의 또다른 순기능은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지식과 경험이 지방의회 내에 축적돼 자체의 조직 역량과 전문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1월 13일 의회사무처 직원 여든아홉 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인사권 독립 원년의 첫걸음을 디뎠다. 19917월 지방의회 부활 이후 30여 년 만에 소속 공무원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권을 집행부로부터 넘겨받은 것이다. 청주시의회도 112, 의회 사무국 직원 마흔세 명에게 임용장을 줬다. 12월 현재, 청주시의회의 사무국 현원은 쉰세 명이다.

의장이 인사권을 넘겨받았다고는 하지만 예산과 조직 등에 대한 권한은 여전히 갖지 못한 반쪽짜리에 그치면서 완전한 독립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특히 고위직들은 의회직으로 전환을 꺼리는 상황이다.

 

개방형인 국회 사무총장과 하늘,

충북도의회의 경우 2급인 사무처장과 4급 고위직 사이에 3급 자리가 비어 있고 직원 감사와 조사 권한도 없는 등 조직이 불안정한 것도 보완이 필요하다.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은 아직 도의회가 직접 직원을 뽑는 단계는 아니지만 의회직에 대해서는 승진을 포함한 인사권을 갖게 된 것만으로도 완벽한 독립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재정권과 조직구성권을 가져야 하는데 머지않아 그런 날이 오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완희 청주시의회 의원도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다. “올해 의회 사무국 안에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전문위원 등 5급 이상은 의회직으로 전직을 꺼려서 집행부에서 빌려 쓰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순 청주시의회 사무국 의정팀장은 “5급 이상의 경우 시청 내부에서 모집공고를 내도 의회 사무직으로 전입을 원하는 인원이 없어서 다섯 명 전원이 파견 형태로 와있다고 확인해 줬다.

일각에서는 개방형 직위에 관한 규정으로 사무총장 등 다양한 직위에 대해 개방형을 허용하는 국회와 마찬가지로 고위직부터 개방형을 대폭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 사무총장은 대개 전직 국회의원들이 맡으며, 현 사무총장은 이광재 전 의원이다.

김영배(서울 성북갑, 민주당) 국회의원이 104, 대표 발의하고, 이장섭(청주 서원,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한 지방자치단제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방식 1~3안 가운데 의회에서 의원 중에 한 사람을 간접선거 단체장으로 뽑는 기관통합형(2)도 제시하고 있다.

이장섭 의원은 김영배 의원은 정개특위 활동을 하면서 선거구제나 선거제도 등에 대한 특화된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서 공론화 과정에서 장단점들이 드러날 수 있는 만큼 현행제도가 최상이라며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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