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혁신도시 조합 설립 추진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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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도시 조합 설립 추진 급물살
  • 김영이 기자
  • 승인 2023.01.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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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생활권 진천·음성 양분...주민 불편 커 '뷸만'

송기섭 진천군수 “행정체계 일원화 절실” 도에 건의

조병옥 음성군수도 이미 조합 설립 제안...공감대 형성

충남도·홍성·예산군, 내포신도시에 조합 설립 선례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에 걸쳐 있는 충북혁신도시에 지방자치단체조합설립 추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최근 김영환 충북지사를 만나 충북도와 진천군, 음성군이 참여하는 혁신도시 자치단체 조합 설립을 건의했다.

앞서 조병옥 음성군수도 지난해 민선 8기 공약사업을 발표하면서 이원화된 혁신도시 행정체계 해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을 제안했었다.

이미 지난해 말 충남도와 홍성·예산군은 행안부 승인을 받아 내포신도시에 충남혁신도시 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한 바 있어 충북도와 진천군, 음성군이 뜻을 합해 추진하면 충북혁신도시 조합 설립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송 군수는 김영환 지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음성군 역시 조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혁신도시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와 진천·음성군이 충북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을 추진, 그동안 불편을 겪어 온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충북혁신도시 전경​
​충북도와 진천·음성군이 충북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을 추진, 그동안 불편을 겪어 온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충북혁신도시 전경​

 

혁신도시는 진천군과 음성군 경계인 덕산읍(진천)과 맹동면(음성)에 걸쳐 있다.

동일 생활권에 사는 주민들의 행정·생활서비스 불편은 출범부터 계속 제기돼 왔다.

충북도는 앞서 충북혁신도시 출범을 앞둔 2011년 말 조합 설립을 추진했으나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진천군과 음성군은 주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종량제 봉투가격·주민세·상수도 요금 단일화, 혁신도시 내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 지역화폐 통합 운영, 국립소방병원 공동 유치 등 각종 행정서비스 단일화와 공유사업 확대를 추진해 왔다.

또 지자체 간 협력 뉴딜사업(공유평생학습관) 선정과 AI영재고 설립 공동 협력 등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불편은 해소되지 않았다. 급기야 진천군은 음성군과의 행정통합을 들고 나왔지만 음성군이 시기상조라며 소극적 대응으로 나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등의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도양군 통합론이 재점화하는 조짐도 보였다.

아에 조 군수는 지난해 10월 공약 발표 언론 브리핑에서 "양 군이 모두 독자시 승격을 목표로 하는 만큼 통합은 시기가 아니다"라면서 "혁신도시에 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해 행정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진천군도 혁신도시 주민 불편 해소 방안으로 법인인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을 제안하고 나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충북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진천군·음성군 상생협력 협약식이 지난해 3월 혁신도시 내 두레봉공원에서 양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충북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진천군·음성군 상생협력 협약식이 지난해 3월 혁신도시 내 두레봉공원에서 양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한다.

지방자치법 176조는 ‘2개 이상 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규약을 정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안부장관 승인, 시군과 자치구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법인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았다.

여기에 충남도와 홍성·예산군이 공동 추진해 지난해 12월 국내 처음으로 행안부 승인을 받아 탄생한 충남혁신도시조합이 선례가 되고 있다.

충남혁신도시조합은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관리하며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충남혁신도시를 환서해권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설립한 협치기구다. 오는 3월 출범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진천군과 음성군 관계자는 앞으로 도와 양군 실무 협의와 (충남혁신도시조합) 견학, 부서 간 협력 등 다소 시간이 걸린다 해도 절차를 밟아 혁신도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완벽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체지만 조례 제정권은 없다. 조합 규약에 정한 사무만을 수행해야 하며, 시도지사와 행안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혁신도시 주민들에게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관련 부서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조속히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이 기자 kimyy@ccrevi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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