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 이하 저소득 대상, 자녀 1인 당 월 20만 원 지급
증평군은 청소년 부모에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소득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되고,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면 매월 20일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다.
증평군의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학업과 취업 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 부모의 가계 부담을 줄임으로써 청소년 부모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이 기자 kimyy@ccrevi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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