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전국 최초 층간소음 예방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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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전국 최초 층간소음 예방 지원사업 실시
  • 김영이 기자
  • 승인 2023.01.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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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저감매트 등 층간소음 관련 물품구입 비용...가구당 150만 원 내

노후 공동주택 대상 단지 내 공용 시설물 설치 보수 등 시설 개선 비용도

 

진천군은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로 주민 갈등이 있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저감매트 등 층간소음 관련 물품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군은 이를 위해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지원금은 신청 가구당 150만 원내이다.

 

진천군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1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가구 당 15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진천군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1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가구 당 15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군민의 수요가 많을 경우 추후 예산을 추가 편성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물설치와 보수 등 시설개선 비용을 제공한다.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단지 당 20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오는 31일까지, 층간소음 예방 지원사업은 오는 210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진천군에는 최근 10년 동안 140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됐으며 향후 13000세대의 공동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 김영이 기자 kimyy@ccrevi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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