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천 화재참사 유족 등에 소송비 청구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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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제천 화재참사 유족 등에 소송비 청구 ‘날벼락’
  • 윤상훈 기자
  • 승인 2023.07.1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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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과 부상자 등 204명 상대로 1억 8000만 원 지급 소송 예정
지난 2017년 12월 21일 화재 참사로 소실된 제천시 하소동 노블스포츠센터 참사 현장.
지난 2017년 12월 21일 화재 참사로 소실된 제천시 하소동 노블스포츠센터 참사 현장.

 

충북도가 제천시 하소동 노블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들에게 소송비용을 물리기로 해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충북도는 하소동 화재 참사와 관련한 소송이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그간 도가 피고로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 18000만 원을 원고인 유족 등에게 물리기로 하고, 조만간 이를 위한 소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충북도의 신청 사건을 법원이 확정하면 유족 등은 연대해서 해당 비용을 도에 지급해야 한다.

앞서 유족 등은 지난 2017년 노블스포츠센터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나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을 비롯한 29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37명이 부상한 것과 관련해 소방지휘 책임이 있는 충북도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120억 원대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3“(소방의 조치에)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피해자들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한 원심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로써 5년 간의 지루했던 법적 공방은 종결됐지만, 재판에 승소한 충북도(피고)가 원고인 유족 등에게 재판비용을 청구하려 하자 당사자는 물론 시민사회들도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등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다.

피해자 단체 관계자는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유리창 앞에 서서 유리창을 때리며 애원 할 때 유리창을 깨서 갇힌 피해자들을 구출해 달라던 현장 시민들의 말을 출동한 소방관이 따랐다면 여탕 이용자들의 희생은 최소화할 수 있었다화재 참사로 가족을 잃거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제천시민들을 위로하고 보듬어야 할 도가 오히려 소송비용 청구를 통해 아물지도 않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려 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충북도는 상황은 안타깝지만 관련 법규 상 유족 등에게 소송비를 물리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재정법이 법령이나 조례 근거 없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족 측에 소송비용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며 별도의 유족 보상 논의는 계속 진행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소송비용 청구 대상자는 유족 202명과 부상자 2명으로, 이 중 유족들은 14000만 원을, 부상자들은 3700만 원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충북도의 행태는 화재 피해자 보상을 촉구하며 결의안까지 채택한 국회의 행보와는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충북도가 먼저 정치권이나 중앙정부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해법 마련에 나서려 하기보다는 면피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건에 한해 원고의 소송비를 감면해 주는 등 특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지역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 정치권 인사는 이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건은 국가와 지역적으로 만연해 있던 안전불감증은 물론, 잘못된 제도와 관행이 빚은 공공(公共)의 참사라면서 국회가 보상 촉구 결의안까지 채택한 사건을 여타의 일반 소송 건과 똑같은 잣대로 처리하겠다는 충북도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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