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농협 직원, 고객 통장서 1억원 무단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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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농협 직원, 고객 통장서 1억원 무단 인출
  • 양정아 기자
  • 승인 2024.04.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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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감사착수…경찰 고발 예정

충북의 한 지역농협 직원이 고객 돈을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농협중앙회 감사를 받고 있다.

농협중앙회 충북본부 등에 따르면 도내 모 지역농협 직원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고객 통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돈을 인출한 후 사용했다.

A씨가 빼돌린 금액은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농협은 자체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해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A씨는 이달 초 인출했던 돈을 다시 입금했지만, 현재는 해당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충북본부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인출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며 "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경찰에 A씨를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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