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개별공시지가 0.91%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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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개별공시지가 0.91% 상승
  • 양정아 기자
  • 승인 2024.05.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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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지가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상가 부지 ㎡당 1038만원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청 전경.

올해 충북의 개별공시지는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전국 평균 상승 폭에는 미치지 못했다.

충북도는 앞서 도내 토지 235만191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부동산경기 침체와 어려운 경제 여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로 도내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0.91%로 전국 상승률(1.22%)보다 0.31%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시군별 변동률은 △청주시 청원구 1.78% △청주시 흥덕구 1.24% △진천군 1.12% △음성군 1.06% △증평군 1.00% △청주시 서원구 0.83% △충주시 0.78% △단양군 0.74% △제천시 0.47% △청주시 상당구 0.38% △옥천군 0.36% △보은군 0.29% △영동군 0.27% △괴산군 –0.06% 순이다.

또한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에 위치한 상가 부지로 1㎡당 1038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옥천군 청성면 장연리에 소재한 임야로 1㎡당 194원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이달 29일까지 가능하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시․군에 팩스․우편 등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시군 누리집 또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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