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CF 무상상영 선거법 위반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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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CF 무상상영 선거법 위반이지만‥
  • 충북인뉴스
  • 승인 2007.07.1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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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홍보물 4건 위반결정, 정 지사에 준수 요청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충북도정 CF 홍보물의 영화관 무상 상영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리고 정우택 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준수를 요청했다.

11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충북도청 내부적으로 실국간 업무협의가 미흡한 나머지 공선법 제86조 5항의 1종 1회 규정을 잘못 이해해 여러 종의 홍보물이 나온 것 같다. 위반행위가 계획적이라고 보기가 어려워 경고나 고발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선관위 조사결과 충북도는 올들어 1/4분기에 1건, 2/4분기에는 경제특별도 CF, 충북 아젠다 2010 리플릿, 도정소식 5월호 등 3건의 홍보물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지사의 선거법 위반의혹은 지난 6월 <중부매일>이 영화관 도정 CF 상영사실을 단독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이에대해 일부에서는 "실정법 위반 사실을 적시하면서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마치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발언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내린 '구두 경고' 조치를 그대로 답습한 듯 하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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