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바뀐 하나로저축은행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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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바뀐 하나로저축은행 6개월
  • 김진오 기자
  • 승인 2007.08.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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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건전성 위해 대손충당금 155억 늘리니 97억 손실
예금·대출 모두 감소, 의사결정 구조 단순화 등 돌파구
예금·대출 모두 감소, 의사결정 구조 단순화 등 돌파구 하나로상호저축은행이 새로운 대주주를 맞은지 6개월이 지나면서 적잖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전 대주주의 불법대출 파문으로 금감원의 초강도 감사를 받는 등 진통으로 겪였고 그 결과 자산건전성과 경영안정을 위한 노력의 흔적도 곳곳에서 엿보이고 있다.

회계상 손실을 감수하며 대손충당금을 대폭 늘려 재무적 불안을 줄였고 의사결정 구조도 단순화 해 시중은행과 차별화 하면서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다.

반면 새로운 경영체제가 안정되기도 전에 불어닥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업친데덮친격으로 증권시장의 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영업적 약진이 지지부진한 양면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브릿지(BL)론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제2금융권의 특성상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주가 호조로 여신과 수신 모두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이다.

순손실 97억원의 의미는?
하나로저축은행의 법인 결산일은 6월 30일. 최근 결산이 완료된 지난 6월말 기준 재무제표상에는 당기 순손실이 97억3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6월말 기준 순이익 142억9000만원에 비해 무려 240억원이나 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숫자상으로만 보면 경영에 적잖은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하나로저축은행이 그동안 이익을 부풀리거나 부실여신을 반영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140억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하던 기업이 1년만에 97억원의 적자기업으로 돌아설 수 있느냐는 의문이 던져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로저축은행 측은 실제 이익이 감소한 폭은 그리 크지 않으며 지난 회기 176억원이었던 대손충당금을 332억원으로 대폭 늘린 것이 반영된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일부 장기 부실여신에 대한 결손처리 등으로 손실 발생이 증가해 이같은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나로저축은행 관계자는 “순수 대손충당금만 지난 회기에 비해 155억원을 늘렸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결손처리 금액까지 더할 경우 200억원이 훨씬 넘는다. 이 때문에 회계상 97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감춰졌던 문제를 들춰내 도려내고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부실에 대한 충당금을 늘림으로서 재무건전성이 확보된 셈”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대주주가 바뀐 지금의 시점이 이를 매듭짓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다. 금감원이 감리를 벌여 대손충당금이 과소 계상됐다고 지적한 것도 작용했지만 어차피 경영진이 바뀐 만큼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돼야 할 문제였다. 대주주 교체 이후 첫 결산에서 이런 부분들을 회계에 반영해 처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감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지적
하나로저축은행 97억 순손실의 주요 원인인 대손충당금은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표기되는 받을 어음과·대출금 등 채권의 회수 불능액을 추산하는 것으로 대출금을 갚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 준비해야 하는 돈이다.

대손충당금은 기업대출의 경우 정상 0.7%, 요주의 7.0%, 고정이하 20%, 회수의문 50%, 추정손실 100%를 기준으로 하고 정상 가계대출은 1%, 요주의는 10%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비율에 따라 금융기관은 회기 결산시 대손충당금을 계상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 7월 하나로저축은행에 대해 감리를 벌여 대손충당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당시 발표에 따르면 대손충당금 227억9100만원을 과소계상해 유가증권발행제한 12개월과 감사인 지정 3년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의 발표대로라면 지난 회기 하나로저축은행의 회계상 손실에 200억이 넘는 대손충당금을 계상했어야 하며 이렇게 될 경우 지난해 6월말 기준 142억원의 순이익도 사실은 과장됐다는 것이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대손충당금은 회계상 계상하는 금액으로 경영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결손이 발생했을 때 채권을 이 계정과 대체해 공제하며 충당금의 잔액이 있을 때는 이를 환입해 잉여금으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하나로저축은행 측이 지난 회기 순손실 97억원과 관련, 대손충당금 확대를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200억원이 훨씬 넘는 충당금을 추가 계상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손실 규모가 커졌다. 그러나 금융기업의 당기 순이익과 손실만을 놓고 우량과 부실로 단정해 판단하는 것은 섣부른 시도다. 충당금을 대폭 확대함으로서 재무제표상 손실 처리했지만 재무건전성이 높아진 측면도 강하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상무급 이상 퇴진 배경 풀이 분분
대주주 교체 이후 첫 결산을 한 하나로저축은행 또하나의 변화가 고위 임원들의 퇴진이다. 현 윤치한 행장 직전 행장을 지낸 이경로 부회장과 각각 여신과 수신을 담당했던 이명희·서창석 상무가 지난 7월말 모두 회사를 떠났다.

결산 내용과 관련해 이들 고위임원들의 퇴진 배경에 대해 갖가지 풀이가 나오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그동안 실질적인 수장의 역할을 해 왔고 대주주의 불법대출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행장이었던 만큼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게 금융계의 풀이다.

전 대주주가 구속된 직후 이 전 부회장 본인 스스로도 회사를 안정화 시킨 뒤 거취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으며 금감원의 고강도 감사 과정에서도 경영진에 대한 문책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책임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던 이 전행장이 대주주 교체 이후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겨 일단락 될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결과적으로 퇴진의 수순이었던 셈이다. 두 상무 또한 비슷한 맥락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새 술은 새 부대’라는 식의 이같은 풀이는 하나로저축은행 내부에서도 크게 부인하지 않는다.
한 관계자는 “떠난 사람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어쨋든 대주주 불법대출 당시 경영책임자였지 않았는가. 이런 입장도 반영 됐을 것이다. 다만 내부적인 갈등이나 반목으로 인한 결과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상무가 대주주가 바뀐 뒤인 지난 2월 승진한 경우라는 점 등을 들며 결산과 관련된 파장이 작용했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회계상으로 지난해 6월말 현재 142억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하지만 실상 충당금을 제대로 계상했더라면 당시에도 손실이 났을 것 아니겠는가. 회사를 인수한 대주주 입장에서는 전임 경영진이 괘씸했을 수 있다. 대주주 교체와 함께 승진한 간부가 결산 직후 회사를 떠난다는 것은 흔히 있는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어쨌든 하나로저축은행은 3명의 임원이 회사를 떠남으로서 행장과 이사 만이 임원으로 남게 됐다. 은행 측은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 함으로서 대고객 서비스는 물론 경쟁력 측면에서도 적잖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사결정 과정 10분의1로 줄이자
특히 여신의 경우 기존에는 영업점, 영업본부, 상무, 행장 등의 과정을 거쳐 여신심사위원회가 열려 길게는 열흘 이상씩 결정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영업점의 지점장 권한을 확대해 이사 선에서 곧바로 협의해 여신심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구조를 바꿔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하나로저축은행 관계자는 “자리가 빈 부회장은 물론 두 분 상무 후임도 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이사 체제로 지점장과 이사를 거쳐 곧바로 여신심사위을 열어 의사결정을 신속히 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이 3일 걸린다면 하나로는 3시간 만에 처리한다는 스피드경영을 도입하는 것이며 이와 함께 리스크 관리도 더욱 철저히 해 위험도를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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