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장 벌금 80만원, 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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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장 벌금 80만원, 시장직 유지
  • 뉴시스
  • 승인 2007.09.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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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교사들 식사제공 기부행위 범위 초과

청주지법 제천지원 제2 형사부(부장판사 전광식)는 교사들에게 술과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태영 제천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식사제공 행위가 업무의 연속이었다고는 하지만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사들과의 간담회가 예전에는 없던 것이었고 조례나 법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1인당 2만원에 달하는 식사비용은 통상적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며 "이는 선거법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고, 정상적인 업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간담회에서 정치적인 발언이 없었고, 시장으로서 지역 교육문제를 시정하려는 동기를 참작해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엄 시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엄 시장은 지난 3월26일부터 4월9일까지 3차례에 걸쳐 교사간담회 명목으로 이 지역 3개 고교 교사들에게 89만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엄 시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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