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과장 승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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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과장 승진 철회하라"
  • 홍강희 기자
  • 승인 2003.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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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성의 전화 등 19개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발표

여직원 성희롱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사무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승진 임명한 청원군이 진퇴양난에 놓여 있다. 청원군은 지난 4월 1일자로 김 모 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임명했으나 '감사담당 공무원은 3년 이내에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는 행정감사규정을 어긴 것이 드러나 정부합동감사반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김과장은 지난 2001년 3월 회식자리에서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한 것이 문제돼 정직 2개월과 사업소 발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피해자인 여직원들은 이 문제를 '충청리뷰'를 비롯한 여러 곳의 홈페이지에 올리고 김과장이 어떻게 성희롱했는가를 자세히 언급했다.

이에 대해 청주여성의 전화는 비난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과장을 해임할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충북여성민우회는 오효진 군수에게 의견서를 보내고 승진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오군수는 이 의견서에 대한 답변으로 "상부기관의 조치 의견이 내려오면 적절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전제하고 성희롱을 "어쩌다 한 번 실수"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김과장이 승진한 뒤 한 달여가 지나도 해결 기미가 없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19개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9일 '청원군 성희롱 가해자 기획감사실장 승진을 철회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승진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런 의견을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 조창현 위원장에게도 보냈다. 청원군은 행정자치부가 결정하는 조치에 따른다는 입장이나, 납득할만한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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